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동일체 (문단 편집) == 개요 == {{{+1 [[檢]][[事]][[同]][[一]][[體]]}}} 전국의 [[검사(법조인)|검사]]들이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이다. 즉 '본인에게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 조직의 통제를 받으라'는 말이다.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 중 하나로 검찰청법에서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 및 완화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직접 읽었다.]하였고, [[대한민국 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2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에서만 폐지됐을 뿐, 여전히 검찰청과 [[검사(법조인)|검사]]들끼리는 이 원칙을 암암리에 유지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