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열 (문단 편집) == 교정기관에서의 검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서신수수)'''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2.5>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서신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2.5>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2.5>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2조(서신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자의 서신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서신 중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사항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구치소]] 교무과나 보안과 역시 검열을 실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반국가행위 등 보안상/교정질서 위해요인이 있거나 범죄 위험이 있는 우편물을 검열하는 '서신검열'이 있다. 과거에는 교정시설 내 보급되는 신문에서 범죄를 조장하거나 교정질서 저해 요인이 되는 기사를 삭제하는 '신문검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2조(열람 제외 기사)''' ①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사는 삭제할 수 있다. 1.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2.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② 소장은 제1항의 기사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25호서식)에 등재하고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도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2년에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