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증 (문단 편집) ==== 수사기관의 검증 ====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조문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의 검증은 압수, 수색과 세트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함께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장 자체도 압수수색검증 영장 식으로 세트로 되어 있다. 법원의 검증에 관한 전술한 여러 규정(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 제140조, 제141조)(즉,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관한 규정(제136조), 신체검사와 소환(제142조), 시각의 제한(제143조) 제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분류: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