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증 (문단 편집) ==== 법원의 검증 ====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9조).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부검|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40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4조). 검증에 관해서는 압수, 수색에 관한 여러 규정(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14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