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개혁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Ay83B68oo6M, width=100%)]}}}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1 '''[별책부록] 검찰개혁, 정말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2019.10.17. YTN'''}}}}}} ||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개혁.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2054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당시에는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위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것. 또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 기간 동안 각종 [[고문]]사건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찰의 힘을 빼고 검찰에 힘을 몰아줬는데, 결국 이번에는 비대해진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검찰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졌다. 그래서 이에 대해 검찰개혁의 움직임이 정권 시기마다 여러번 있었으며 현재도 시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