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수사관 (문단 편집) === 영미법 국가 ===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수사기구인 연방수사국 [[FBI]]는 한국 검찰수사관과의 유사한 점은 법무부에 소속되고 법무부장관(=연방정부 최고법집행관, 연방정부 최고법률고문, 및 검찰총장[[https://www.justice.gov/ag/about-office|#]])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대개의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이 그러하듯, FBI와 연방검찰의 관계가 동등하며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FBI와 연방검찰을 합동조직(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며,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깝고, 상하관계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라고 분석한다.[* What Mirjan Damagka characterized as the American embrace of the"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where organizational alignment is horizontal rather than vertical, and divisions enjoy equal as opposed to superior or subordinate status-is nowhere more evident than in the federal criminal enforcement system, pg755.] 비록 FBI와 연방검찰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둘은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한다.[* Interestingly, even though the FBI is located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are the US Attorneys, which makes them both a part of the executive, they remain independent of each other, pg179.] 결과적으로 대개의 경우 FBI 요원들은 연방지검장(=연방검사장, United States Attorney)과 연방검사(=검사보,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연방지검장과 연방검사는 FBI의 인력과 자원을 FBI 동의 없이 사용할 권한이 없다.[* If neither a line prosecutor nor her chief can dictate how an agency should deploy its resources or run an investigation, and agency officials cannot control the adjudicative process, how are the terms of this coordinate relationship set? pg755.] 그래서 연방검사가 기자회견을 열 때도 FBI 요원을 "제 요원들(my agents)"이라고 부르지 않는다.[[https://www.jstor.org/stable/1123778|#]][[https://www.routledge.com/Powers-of-the-Prosecutor-in-Criminal-Investigation-A-Comparative-Perspective/Kremens/p/book/9780367862947|#]][[https://people.howstuffworks.com/fbi.htm|#]] FBI는 연방법에 의거하여 FBI 국장이 FBI 각 부처장의 임명권을 가지며, 구체적 사건의 수사는 담당 FBI 요원이 진행한다. 단, 법무장관은 법무부를 총괄하는 연방정부 최고법집행관으로서 수사 지침서[* 이 수사 지침서도 법무장관과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FBI 국장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한다.]를 작성하여 FBI의 수사방식을 조정할 수 있고[[https://oig.justice.gov/sites/default/files/archive/special/0509/chapter2.htm|#]], 이를 통해서 법무부 산하의 여러 수사국 사이의 통일성을 확보한다.[[https://www.justice.gov/jm/organization-and-functions-manual-9-fbi-organizational-structure-and-investigative-jurisdiction|#]] 비록 법무부 검사는 FBI를 포함한 연방, 주 수사기관과 논의하여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는 있으나, 검사가 단독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2022년 기준으로 법무부 지침서는 피의자/피해자를 포함한 증인 심문에도 연방검사는 FBI 요원 또는 요원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제3자 정부관료를 동반할 것을 요구한다.[* Whenever possible, prosecutors should not conduct an interview without an agent present to avoid the risk of making themselves a witness to a statement and being disqualified from handling the case if the statement becomes an issue. If exigent circumstances make it impossible to secure the presence of an agent during an interview, prosecutors should try to have another office employee present.][[https://www.justice.gov/jm/organization-and-functions-manual-27-parallel-proceedings|#]][[https://www.fbi.gov/resources/victim-services/a-brief-description-of-the-federal-criminal-justice-process|#]][[https://www.justice.gov/archives/jm/criminal-resource-manual-165-guidance-prosecutors-regarding-criminal-discovery|#]][[https://law.justia.com/cases/minnesota/supreme-court/1982/82-899-1.html|#]] 이처럼 연방검사는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피하고 면책권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수사를 지양한다. 반대로 FBI는 매끄러운 기소를 위해서 연방검사와 논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 받으며, 법무부장관 수사지침서에 명시된 수사방식은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시로 FBI 요원은 위장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를 위해 위법적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 있으면 법무부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대배심을 통해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FBI 국장 해고는 대통령이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해고시킬 수 있고, FBI 요원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법무부 내부감찰이 있을 때 가능하다.[[https://constitutioncenter.org/blog/how-independent-is-the-fbi-director-and-can-he-be-removed-from-office|#]][[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3/16/17121196/andrew-mccabe-fired-sessions-trump-fbi|#]] FBI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FBI 내부 결정이 아닌 이상 수사를 종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며, 이는 대통령도 포함이다.[[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can-trump-stop-the-fbi-ask-the-4-presidents-who-tried/2018/11/09/67b152f0-e371-11e8-ab2c-b31dcd53ca6b_story.html|#]] 도널드 트럼프의 제임스 코미 해임 사건을 봐도 대통령과 법무부가 FBI 수사에 개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https://www.nytimes.com/2017/06/06/us/politics/comey-sessions-trump.html|#]] 무엇보다 뮬러특검으로 유명한 로버트 뮬러는 FBI 국장으로 재직 중일 때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FBI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싸웠을 정도로 미국에서 FBI의 위상은 대단하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를 이용해 불법적 감청을 명령하자, 로버트 뮬러는 '그런 위법적 행위에 우리 조직을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제 결정에 반대하시면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진언을 올렸고, 부시 대통령도 뮬러의 주장을 반박할 법적 정당성이 없자 물러섰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들 사법처리에 관해서도 법무부는 FBI와 논의하여 결정할 정도로 이 둘의 관계는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https://thehill.com/regulation/court-battles/535545-justice-department-fbi-debate-whether-to-charge-all-those-involved|#]] 물론 연방검찰은 연방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영미법계 특징으로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도 경찰의 수사에 간섭할 수 없으며 오직 경찰이 법과 관련한 조언이 필요해서 요청할 경우에만 조언을 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검찰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 검찰과 FBI를 다룬 르포에서는 검사와 FBI 요원이 수사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연방검사들도 수사 권한이 있다. 가령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민사, 규제, 행정적 구제 수단을 이용할수 있는 경우 검사는 대배심 소환장 이외의 수사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퀴탐(qui tam)조치 또는 기타 시간에 민감한 민사 또는 행정 문제가 조사 중이라면, 적절한 경우 대배심 소환장의 연기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검사는 행정 소환장, 수색 영장, 합의 모니터링,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잠재적으로 다른 수단과 적절한 보호 장치를 통해 대배심 없이 증거를 얻을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https://www.justice.gov/jm/organization-and-functions-manual-27-parallel-proceedings|#]]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개는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고[* 가령 연방검사가 사건현장을 방문해서 증거를 직접 모으거나 증인을 심문에 참여하지 않으며 법무부 매뉴얼도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한다. 허용할 때도 연방검사는 FBI 요원을 동반해서 본인이 수사의 유일한 증인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FBI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에서 수사하여 모은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하여 기소 결정을 내린다. 당연히 검사가 기소 결정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대배심 소환장 발부 등을 요청하고, 검사는 수사관들의 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생각하면 추가조사를 지시하거나 기소를 거부할 수 있다.[[https://www.burnhamgorokhov.com/criminal-defense-resources/federal-criminal-process/federal-investigations-what-everyone-should-know|#]][[https://www.justice.gov/jm/jm-9-2000-authority-us-attorney-criminal-division-mattersprior-approvals|#]][[https://www.justice.gov/usao/justice-101/investigation|#]] 법 체계[* 일단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차이가 크다. 보통 영미법은 경찰과 검찰의 명령체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도 대륙법에 비해서 제한적이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대륙법은 둘 모두 보유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하관계로 명령체계가 확실한 편인 경우가 많다. 차라리 비판을 한다면 대륙법계는 수사지휘권도 있고 그를 토대로 직접 수사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계수했다면서 왜 수사지휘권이 없는 국가처럼 굳이 자체 인력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느냐고 따질 순 있겠지만, 이건 후술하다시피 경찰이 사고친 것 때문이다.], 제도, 문화 등이 다르기에 일대일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굳이 한국과 비교하자면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의 수사기관들은 한국 검찰의 집행과, 수사과(+조사과), 마약과가 법무부 산하 외국으로 독립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미국은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연방과 주정부의 조직이 완전히 다르며, 주마다도 차이가 심하다. 실제로 주정부 산하의 수사기관들은 보통 독립기관, 주법무부, 또는 주공안부의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소속이 바뀌기도 한다. 보통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고 불리며 각 주의 명칭이 앞에 붙는다.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줄여서 SBI라고 부른다. SBI는 검찰수사관처럼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을 고용하고, 수사관들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고용한다. FBI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며 지역, 주, 연방 법집행기관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이 지방/주 경찰의 최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검사(Assistant District Attorney)는 수사를 도울 수 있는 수사관(County Detective 또는 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을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 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대부분 경찰(Peace Officer)로 취임선서를 하고 몇몇 주에서는 이들에게 주경찰처럼 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검사의 지휘 아래에 움직여서 지방검사의 사건 수사를 돕는다. 지방검사장은 본인 관할권 아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소를 책임지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며 경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방검사장실과 지방경찰청 사이의 영역 다툼은 한국의 검경의 싸움만큼 비일비재하다.[[https://www.cpr.org/2020/10/13/police-reform-movement-affecting-colorado-district-attorney-races-elections-2020/|#]][[https://www.click2houston.com/news/2018/03/02/qa-houston-police-department-vs-district-attorneys-office-over-database-access/|#]][[https://www.gothamgazette.com/criminal-justice/1712-the-district-attorney-vs-the-police|#]] 각 주 산하의 주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대개는 경찰과 지방검사장 아래 고용된 검찰수사관을 통한 간접수사를 한다. 즉,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나, 보통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증거를 모으는 등의 직접수사는 하지 않는다.[* 물론 이는 법원 경찰도 직권으로 할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구속수사권, 심문권, 대질조사권등이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검사는 대개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수사기관과 IRS와 SEC 같은 규제기관이 전담하는 편이다. 다만 연방검사는 수사기관과 논의한 후에[* 대배심과 관련된 모든 건 연방법에 따라서 엄격한 비밀 유지가 강제된다. 즉, 대배심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태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기관/규제기관/정보기관은 물론 행정/민사소송을 담당하던 검사들도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무부 매뉴얼도 대배심을 이용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 중인 모든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배심(grand jury)을 소집할 수 있고, 대배심을 통해 소환장/수색영장을 발부하여 대배심원을 도우는 형태로 수사할 수 있다.[* 대배심의 수사와 기소 결정의 주체는 대배심원들이지만 검사가 사실상 대배심을 주도한다. 현실적으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 대배심원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견제 또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치에 가깝다. 물론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해도 검사는 다른 방법으로 기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보통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https://www.findlaw.com/criminal/criminal-procedure/how-does-a-grand-jury-work.html|#]][[https://uslawessentials.com/federal-grand-jury-investigation/|#]] 또한 연방 지검장은 연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수사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연방수사국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수사가 끝나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관할구의 기소를 책임지는 연방지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829년 근대 경찰이 출범한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당초 수사와 기소를 경찰이 모두 독점했다. 하지만 독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립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기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분리했지만 1970~80년 무렵 영국에서는 중대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기관의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여 영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기존의 자국 형사사법 제도로는 지능적이고 심각한 사기, 뇌물, 부패 등 경제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뒤 그 해결책으로 수사권 하고 기소권을 가진 SFO를 만들었다. SFO에는 검사와 수사관 모두가 배치되어 있고, SFO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이 초동수사부터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며,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수사기법을 로스킬 모델(Roskill model)이라고 부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1200|#]][[https://www.sfo.gov.uk/publications/corporate-information/sfo-historical-background-powers/#roskill|#]] 미국과 영국은 수사지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미국은 초동수사와 현장수사에서는 경찰의 우위를 인정한다.[[https://www.ojp.gov/ncjrs/virtual-library/abstracts/investigating-violent-crime-prosecutors-role-lessons-learned-field|#]] 검찰은 경찰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 순간부터 사건을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초동수사부터 경찰과 협력하면 기소 진행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뉴욕과 미주리 주검찰 및 지방검찰은 현장수사와 초동수사에도 검사를 파견한다. 단,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자문과 수색영장 발부를 통하여 경찰의 수사를 돕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