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수사관 (문단 편집) == 업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검찰청법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법조인)|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법률)|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법조인)|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법조인)|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법조인)|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법률)|범죄수사]]를 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조(검찰수사관의 직무)''' ① [[형사소송법|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사(법조인)|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법률)|수사]]한다. ② [[형사소송법|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사(법조인)|검사]] 또는 제1항의 [[검찰수사관]]의 [[수사(법률)|수사]]를 보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찰수사관]]은 [[검사(법조인)|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장]](「검찰사건사무규칙」제6조 각 호의 [[영장]] 및 강제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판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한다(마약, 강력, 방화, 실화, 조직폭력, 사행행위, 특수, 공안, 외사, 증권, 금융,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공정거래, 부동산, 의약, 식품, 환경, 소년, 보호관찰, 교육, 문화재,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다. 사건, 진정내사사건, 영장접수, 압수금품에 관해 접수·처리한다.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업무를 지원한다.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사무보고를 한다. 공판, 형집행 및 보호처분, 가납재판 집행,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 통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의 유통을 단속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두 부류가 있는데 경찰관(해양경찰)과 검찰수사관(마약수사관)이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