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수사관 (문단 편집) === 검사실(부) === 형사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반부패수사부(구 [[특별수사부]]), 외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금융범죄조사부, 첨단범죄조사부, 강력부, 공판부[* 가끔 공판 중 범죄인 위증 사건의 수사를 맡을 때도 있다고 한다.] 등의 부서로 이곳에 배치된 검찰수사관들은 검사를 보조하여 형사 사건을 수사한다. 인지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나 공공수사부, 외사부 등에도 근무할 수 있다. 참고로 인지수사 부서에 가는 방법은 자신이 지원하거나, 검사가 스카웃 제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 6, 7급 수사과, 참여 계장들이 실질적 수사를 전담하다 보니, 검사들은 우수한 계장을 스카웃하기 위해 경쟁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공직자 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형사 사법 절차에 해를 가하는 범죄[* 위증, 무고, 증거 인멸 등]로 인지 수사 범위가 정해져서 그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기는 한데, 시행령 등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가봐야 조직 개편을 알 수 있을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