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수사관 (문단 편집) == 직급 및 업무 == * 검찰수사관의 직급표 || {{{#fff '''급'''}}} || {{{#fff '''계급명'''}}} ||<-2> {{{#fff '''비고'''}}} || || 9급 || 검찰서기보 ||<|2> 사법경찰리 ||<|6>검찰청법상으로 지정된 사법경찰관리|| || 8급[* 대검찰청 지원이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고등검찰청은 9급도 가능하다.] || 검찰서기 || || 7급 || 검찰주사보 ||<|4> [[사법경찰관]] || || 6급 || 검찰주사 || || 5급 || 검찰(수사)사무관 || || 4급 || 검찰수사서기관 || || 3급 ||<-3> 검찰부이사관[* 비고공단] || || 1급 ~ 3급 ||<-3> 고위공무원단 || 통상적으로는 7급(계장)부터, 경우에 따라 8급, 드문 경우지만 9급(주임)부터 수사업무를 보기도 한다, 이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대부분의 수사관들이다. 검사와의 관계는 대검같은 큰 청인지 지방 작은 청인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위계질서는 지검 기준으로 지검장 > 차장검사 >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나급)''' > 부장검사 >= '''과장급(3~5급)''' >= 평검사 > '''계장급(6~7급)''' > '''주임급(8~9급)''' 순이다.[* 굵은 글씨가 검찰 수사관 자리이다.] 간혹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경력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자격 요건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보통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예를 들면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심리분석 등.)을 채용하며, 과학수사의 경우에는 6급 주사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또, [[공인회계사]]들을 경력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7급 상당으로 채용한다고 한다. 다만 2022년 이후로 경력 공인회계사를 특별채용 할 때 6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흔히 검찰수사관은 법과목을 필수로 공부하여 이를 검찰조직 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함께 수사를 하는 수사보조기관의 역할로 인식하는데, 사실 실무[* 이 실무란 게 앞서 설명한 대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가 시행해야 하는 각종 행정사무를 얘기하는 것이다.]는 검찰수사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과목 도입 시절에는 국가직 9급의 경우에는 [[행정학]], [[사회]] 등을 선택하여 검찰직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2903921?sid=102|'기소' 뜻도 몰라 포털 검색···검찰 경악시킨 9급 수사관]] 9급 신입 수사관 연수 과정에서 형사법 관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밑도는 사람이 상당수였다고 하며 이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과목 개편 건의를 했다.]이 생기자 여러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9급 채용시험에 [[형법]], [[형사소송법]]을 필수화하기로 하였다. 덧붙여서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검찰직은 현재 사회적 인식이 감사원, 국정원 공무원과 더불어 7~9급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다. 실제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이런 구분은 그들에게 무의미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9급''' 검찰직으로 합격하게 되면 필기 성적(70%)+연수원 성적(30%)을 바탕으로 근무지를 배정받는다고 한다. 성적이 좋으면 희망 지역으로 가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인원이 부족한 곳으로 간다. 일부 재경청은 업무강도나 업무량에 비해 배정된 인원이 적어 기피청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검찰수사관의 주류는 당연히 9급 출신이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검찰수사관을 대거 채용[* 90~91년 2년간 9급을 총 1200명을 뽑았다.]하게 되었는데, 이때 들어온 검찰수사관 9급 출신들이 지금 대부분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수사)사무관 등을 맡고 있다. 검찰수사관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사무국장 역시 대부분 9급 출신이 자주 기용되고있다. 2021년 임명된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부터 9급 출신이며 이외에도 [[복두규]] 국장, 양희천 국장, 심순 국장 등이 있다. 문무일 총장 시절의 사무국장인 김영창 국장은 7급 출신. 5급 출신 대검 사무국장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대검을 비롯한 사무국장직은 검사의 추천이 작용하는 자리지만, 5급 출신 검찰(수사)사무관은 검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 검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같이 일해본 9급, 7급 출신을 많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관으로서 사법경찰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나, 검찰청에 방문한 민원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공무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이 9급, 8급, 7급과 같이 구분된 것은 아니며, 근무지는 발령을 받은 이후에 결정이 난다고 한다.[* 일단 사무국에 먼저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는 모양.] 물론 직급별로 하는 일은 다르긴 하나, 그 자체로 부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검찰수사관 8~9급은 과(사무국) 혹은 부(검사실)에 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피의자신문]] 시 검사와 같이 있는 검찰수사관은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7급''' 검찰직에 응시하여 검찰수사관이 되는 방법도 위에 기재한 대로 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에 7급 검찰직 채용 인원은 0명[* [[https://www.google.com/amp/www.lec.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5757|이 기사]]에 따르면 7급 검찰직은 1990년 50명 선발 이후 2014년 7명, 2015년 미선발, 2016년 5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인원을 선발했으며, 대부분 10명을 선발했다.]이었으며 2016년에도 10명 미만이었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7급 검찰직의 최고 경쟁률은 현재까지 719:1이다.] 2014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명인 것으로 보아 10명 내외로 채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7급 검찰직에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면 초임 근무지는 대부분 서울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무래도 첫 발령부터 사무국보다 검사실로 배치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9급 검찰직과 가장 다른점은 9급으로 입직하면 보통 5 ~ 8년 정도 행정업무를 하다가 수사업무를 하는 반면 7급으로 입직하면 '''입직하자마자 수사'''를 한다는 점이다. 7급부터는 '''참여계장'''이라 하여 검사와 같이 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참여계장이 아닐 경우 수사 업무를 보게 된다면 수사과 산하 계장이 된다.] 이 때부터는 대부분 수사 업무를 맡게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 전까지 수사 업무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맡게 된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검찰수사관이 하는 직무는 보통 7급부터 시작되나 2009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8급도 검사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현재는 8급 서기부터 수사 업무를 맡는 등 수사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수나 공안같은 인지부서 검사실의 경우 현재 9급 서기보도 근무하고 있다. 4급 검찰수사서기관이나 5급 검찰(수사)사무관이 되면 검사직무대리직, 각 고등, 지방검찰청 과장직[* 대검찰청의 경우 주로 부장검사가 과장직에 보임, 검찰수사관도 대검 과장직에 보임하는데 최소 3급 부이사관부터 임명된다. 현재 알려진 대검찰청 과장직은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집행과장 정도다. 사무국 산하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 고등검찰청검사장비서관(5급)이나 검찰총장비서관(4급)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검사직무대리직을 맡을 경우 검사실과 동일하게 별도의 사무실과 검찰수사관을 배정받아 약식명령과 같은 직무를 처리하며 검사와 일부 사건에 관해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3급 부이사관급 검찰직 공무원부터는 사무국장[* 법령에는 몇몇 지청 사무국장직에 4급도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3급부터로 보인다.] 자리를 차지한다. 사무국장은 설치된 해당 청에서 검찰수사관 중에선 최고위직으로 검찰청의 돈을 관리하는 곳간지기로 불릴 정도로 핵심 보직이라고 한다. 검사장, 검찰총장의 측근이 여기에 앉힌다고 하며 임기는 1년 남짓 순환한다고 한다. 비고공단 3급이 지청 사무국장[* 법무부 검찰공무원 전보를 보면 고검 과장, 대검 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지검 과장(보통 총무과장) 등도 맡는 것으로 보인다.], 고공단 3급이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2급이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1급이 대검찰청 사무국장[* 참고로 대검 사무국장은 대검찰청 배치표에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다른 고검, 지검, 지청은 안 나온다. 참고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2년 남짓 맡고 퇴임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이 된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청 기관장(검사장)은 되지 못하나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맡고 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소장에 검사 뿐 아니라 검찰수사관도 보임이 가능하다. 검찰과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이곳에 뜬금없이 검찰 직원들이 발령되는 이유는 이곳이 북한 정권 부역자들의 형사 기록 작성및 보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2018년 검사를 전부 빼버리고 소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는데 검찰수사관이 보임될 경우 4급 서기관이 보임된다. 경우에 따라 [[집행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원직 공무원은 6급 주사부터 집행관으로 나갈 수 있다. 보통 대다수는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집행관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흔히 강제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아는 압류 딱지를 붙이는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말단 공무원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3급이나 4급 출신의 전직 공무원들이다. 물론 집행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집행관 사무실 소속의 직원들이며, 실제로 법원집행관이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집행관은 전직 법원 공무원 출신들이다. 검찰청 외에도 직위가 있다. 법무부에 파견 가거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권에 찍힌 검사를 보내는 귀양지로 유명한데, 7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는 일반직 공무원 자리다. 검사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인데 반해 일반직 공무원은 고공단 나급 상당이다.]으로도 보낼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으나 조국이 뒤집은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은 대검 사무국장 탈락 직후 서울고검으로 옮겼으나, 은퇴 4개월을 앞두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선 사무국장을 여기로 보낸 전례가 많지 않아서 수사관 중에서 윤석열 라인을 찍어내는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등 여러 정부기관으로 파견 나간다. 보도자료 등의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검찰수사관의 보직은 다음처럼 나눠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 급 || 계급명 || 보직 || || 9급 || 검찰서기보 ||<|4> 사무국, 검사실 || || 8급 || 검찰서기 || || 7급 || 검찰주사보 || || 6급 || 검찰주사 || || 5급 || 검찰(수사)사무관 ||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 보통 큰 규모의 지청 총무과장, 소규모 지청 수사과장 , 집행과장 (사무과장은 제외된다.)],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직무대리, 고등검찰청검사장비서관, 법무부 검찰과 || || 4급 || 검찰(수사)서기관 || 지방검찰청 과장[* 수사과장, 마약수사과장, 사건과장, 공판과장, 조사과장, 피해자지원과장, 총무과장, 집행과장, 기록관리과장, 형사증거과장],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 보통 큰 규모의 지청 총무과장, 소규모 지청 사무과장], 고등검찰청 과장[* 사건과장, 관리과장 (보통 총무과장은 제외된다.)], 대검찰청 과장[* 복지후생과장],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검찰총장비서관, 법무부 검찰과 || || 3급[* 비고위공무원단] || 검찰부이사관 || 지방검찰청 과장[*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 고등검찰청 과장[* 총무과장], 대검찰청 과장[* 운영지원과장, 집행과장 등] , 지방검찰청 지청 사무국장[* 예를 들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무국장] || || 3급[* [[고위공무원단]]][* 검찰 내부적으로 지검 사무국장에서 고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승진으로 보는진 알 수 없다. 일단 법무부 보도자료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인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묶어서 '고위공무원 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나머지 둘은 고공단 나급이다.] ||<|2> 고위공무원 나급 || 지방검찰청 지청 사무국장[* 예를 들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국장],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 || 2급[* 고위공무원단 도입 전엔 검찰이사관이라고 불렀다.] ||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 || 1급[* 고위공무원단 도입 전엔 관리관이라고 불렀다.] || 고위공무원 가급 || '''대검찰청 사무국장'''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