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총장 (문단 편집) === 임명 === 별도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인으로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후보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임명되는 대상은 주로 고검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고검장을 역임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검찰총장으로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7057900004|직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04년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으로 [[https://www.news1.kr/articles/?2998469|격상]][[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5421|되었다고]] 표현하는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0233&ancYd=20040120&ancNo=18229&efYd=200401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AJAX|검사정원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를 확인해봐도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원상 2004년에 T.O가 추가되지 않았고, 지검장급(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란으로 분류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