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총장 (문단 편집) === 법무부장관과의 관계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나,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중략)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중략)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293687|2020. 12. 1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중''' || '''견해1'''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제한적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관장자로서 인사, 예산, 감찰권을 통하여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 이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미묘한 관계와 직결되는데, 일반적 공무원의 상하관계에서는 상급자는 하급자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지시를 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방법으로의 지휘 이외에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사의 인사, 예산 등 검찰사무의 행정적 행위는 검찰총장에 대한 명령적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행정적 행위로 그 행위를 당사자 내지 사안에 직접[*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행위로서 검찰총장과의 상하관계 없이 행해진다.(검찰청법상 일반적 사무관장) 즉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한하여 수사지휘라는 형식으로 지휘•감독권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견해2'''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기술적으로 전문은 원칙, 후단은 예외를 규정하는 것에 비출 때, 원칙적으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권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때 지휘 및 감독의 대상인 검사에는 당연히 검찰총장도 포함되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 검사로 나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도 어디까지나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대상인 것.]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 사무까지 법무부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며[*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이 직접 구체적으로 누구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누구를 참고인조사하고, 누구는 영장청구하고 하는 등을 관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사법권의 영역인 수사와 사법작용인 기소에 관해서까지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의 문제 및 수사의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