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총장 (문단 편집) === 기수문화 === [[기수제]]가 군대 못지 않게 강한 상명하복 문화를 지닌 검찰조직이다 보니 [[사법연수원 기수|사법연수원 동기]]가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 다른 동기들은 용퇴(勇退)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게 된다. 또 법무부장관은 검사는 아니지만 장관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법조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총장 중 일부는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하기도 한다. 간혹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장관을 임명할 경우 지휘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총장이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실제로 1997년 김종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자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를 선택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은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장관(13기)-송광수 총장(3기)과 천정배 장관(8기)-김종빈 총장(5기), 이명박 정부의 이귀남 장관(12기)-김준규 총장(11기), 박근혜 정부의 김현웅 장관(16기)-김진태 총장(14기),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장관(23기)-김오수 총장(20기) 등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직 검사인 김현웅 당시 서울고검장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사전에 김진태 총장의 양해를 구했다. 김진태 총장의 후임으로 16기 김수남 총장이 임명되면서 이번에는 장관과 총장이 동기인 최초의 경우가 발생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