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한국 게리맨더링의 특징 == 한국과 미국의 게리맨더링은 서로 차이가 있다. 지역을 이리저리 짜깁기 하는 것은 같으나 미국의 연방하원 선거구 책정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각 주별 [[미국 하원]] 의원 정수를 정하고 각 주에 할당된 의석 내에서 인구 편차를 0에 가깝게 줄이려는 노력을 증빙하지 못하면 않으면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통상 1:1.2, 오직 1석만을 배정받은 주는 제외된다.] 엄격한 인구 편차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카운티의 경계를 깨는 선거구가 흔하게 나타나게 된다.[* 한국으로 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를 깨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선거구 중 [[월경지]]스러운 모습이 나온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같은 주에 속한 지역이라도 도시 지역과 교외 지역의 정치성향이 극명하게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선거구 책정이 도시지역과 교외 지역을 최대한 주의회 다수당 혹은 현역 의원이 유리하게 섞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2:1 편차를 기준으로 미국 등 서구 선진국보다 관대한 편차를 허용하며[* 일본 중의원의 인구편차가 2:1로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 이마저도 [[20대 총선]] 이전에는 3:1이었다.] 선거마다 선거구를 획정하며 최대한 특정지역[* 주로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인데, 그나마 영남 지역은 전체적으로 인구 비례와 비슷한 의석을 배정받는다. 호남 지역의 경우 인구 비례 추가로 받는 편이다.]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인구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매 선거마다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결정된다. 또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 군, 자치구 분할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여 대부분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기초자치단체 경계를 깨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주 별로 배정된 의석 내에서 각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잘라내는 방식의 게리맨더링이 주로 이루어지고 한국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 배려나 비수도권 지역 배려를 명목으로 특정 지역의 의석을 타 지역보다 많이 배정하는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배려 대상 지역의 선거구는 인구수 하한선에 가깝게, 다른 인구가 많은 지역의 선거구 당 인구 수는 최대한 상한선에 가깝도록 조절하는 게리맨더링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은 경우에서 틀렸다고 보기도 한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조항(지역대표성 보존 지향과 기초자치단체 분할금지 원칙)때문에 모양이 이상한 선거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 [[게리맨더링/대한민국#s-2.2|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그러한 경우들은 게리맨더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