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행정구역 자체가 월경지를 포함하는 경우: 판례 없음 ==== * '''역사적인 행정구역 자체가 월경지인 경우''' 이 외에도 현재의 [[달성군(선거구)|달성군 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도 월경지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북제주군]],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 17대 한정. 관할구역은 북제주군 + 제주시 삼양동.]도 마찬가지이다.[*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선거구)|선거구가 하나라서]]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데 이는 선거구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자체가 월경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 사례와 차이가 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강휘원 박사는 이런 선거구조차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363999#home|#]] 하지만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지 않고 있기에, 위헌 소송도 없고 판례도 없다. * '''행정구역상의 월경지가 인위적인 산물인 경우(해결)'''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창원 개리멘더링.jpg|width=100%]]}}} || || 2019년 9월 이전의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경계 지도. || || 푸른 색이 창원시 성산구, 빨간 색이 창원시 의창구 구역이다. ||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위 지도에서 북서쪽으로 튀어나온 푸른 부분)은 다른 성산구 지역과 달리 섬 형태로 떨어져 있었다. 반대로 용지동(반송동 동쪽)은 [[의창구]]에 속해 있는데, 이 역시 게리맨더링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 경계는 1991년 말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과 함께 정해졌는데,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까지 했던 [[황낙주]] 전 의원이 반송동을 ‘창원 을’ 선거구로 포함시키는 대신 용지동을 ‘창원 갑’ 선거구로 편입, 국회의원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을 저질렀다. 이 문제는 2019년 9월 [[창원종합운동장]]의 주소를 의창구 두대동에서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는 지적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 (지도의 녹색 체크된 빨간 구역 대부분) [[http://m.gn.nocutnews.co.kr/news/5216956|#]] 그러나 빨간 구역 내의 일부 임야가 계속 의창구 관할이라 [[월경지]]로 유지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의창구 일부를 성산구로 편입하면서 해결되었다. 추가로 의창도서관은 성산구 반송동이 아닌 의창구 반송동이라는 기이한 형태의 주소를 갖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사실 구 창원시의 전 지역(읍·면 지역 제외)이 '''[[법정동]] 월경지 천국'''이다.] 요컨대 헌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길 대신, 창원시 자체 내에서 행정적인 해결을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 사안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