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선거구 획정에서의 문제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표성 문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는 비교적 공감하는 편이지만, 진짜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만든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부산 [[남구(부산광역시)|남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통합 대상으로 발표가 났지만 정작 남구 갑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인 [[김정훈(1957)|김정훈]]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확정된 선거구들이 앞서 언급한 '일반구와 일치하지 않는 선거구' 네 곳이었다. 이처럼 힘있는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어렵지 않게 지키게 되고,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상한 도시나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 곳에서는 현재의 국회에 자신의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못해 결과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선거구]] 획정에서의 대상자들의 위원회 개입은 변칙적인 형태의 게리맨더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헌번재판소는 일반구와 일치하지 않는 선거구로 투표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하에 있다면서 '''게리맨더링이 아닌 것'''으로 판시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악순환이 몇 백 년 간 지속된 것이 바로 근대 영국의 [[부패 선거구]]인데, 맨체스터 리버풀 등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신흥 도시에는 의석이 단 한 석도 배당되지 않으면서 반면에 폐허가 되거나 아예 물에 잠겨버린 마을에 의석이 배당되는 극단적인 불공평함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