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 - 시군의 일부 지역을 다른 선거구와 합친 사례: 게리맨더링 아님 ==== 춘천시의 경우 갑을로 분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을 철원-화천-양구 선거구에 편입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이 되었다. 지역구 [[김진태]] 의원은 '걸레맨더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순천 지역의 경우도 [[해룡면]] 일대만 혼자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되는 상황이 나와버려서 역시 자기 지역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선거구는 인구도 많은 편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천하람]]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00410097700054?input=1195m|#]]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제21대 총선]]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 || 청구인 || [[천하람]]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에 입후보 할 자 || ||<-2>쟁점: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에서 떼어 [[광양시·곡성군·구례군|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지역 선구]]와 묶은 것은 해당 주민들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선거권(제24조)을 침해하고, 해당 지역에 입후보려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제25조)를 침해하여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 ||<-2>법정의견: 기각(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선거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기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적법요건을 통과하여 본안심리를 받게 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03229|#]] [[해룡면]]과 [[광양시]]가 다소 차이 있는 생활권이라 할지라도 (1) 인구 편차를 줄이기에 합리적임, (2) 농산어촌의 대표성 인정을 위해서도 필요함, (3) 해룡면 주민들을 차별취급할 의도가 없음을 논지로 합헌결정 하였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261653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