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 (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직위)|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8XOCre9zJ5E)]}}}|| || {{{#white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홍보 영상'''}}} || 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인이다.]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와 업무 내용이 유사하나, 대부분의 국가의 게임 심의 기구와는 다르게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게임물을 심의, 검열하여 유통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국가가 게임을 직접적으로 검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에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외 게임들을 국가 입맛대로 주무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약칭으로는 여전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를 그대로 쓰는 가장 경우가 많고, 게임을 '겜'으로 줄여서 '겜등위'라고도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약칭을 '게등위'나 '겜등위'가 아닌 '게임위'라 불러 달라고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94|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명칭이 바뀐 뒤로는 네티즌들이나 언론에서는 약칭으로 '게관위'도 자주 사용된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멸칭으로 부를 때는 '개등위'라고도 불린다. --아무튼 게임위로는 안 불린다.-- 위원들과 위원장들은 교수나 사회단체 등에서 뽑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3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 [[https://www.grac.or.kr/Committee/Committee.aspx|현재 위원들 일람]]. 그러나 실제 게임에 관한 전문가라 볼 수 있는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배제된다. 이때문에 게관위의 심의가 신뢰성 있는지는 논란이 있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