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2019년 인디게임 심의 논란 === [[http://www.etnews.com/20190625000284|출처]] 2019년 상반기까지의 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습작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강제하고 있어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까지의 법안은 어린애든 뭐든 '''게임물을 만들었으면 심의비를 내고 꼭 심의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소리'''로서 비영리 목적과 교육 활동의 일환에서조차 강제적인 심의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자유로운 창작 활동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게임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여 여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제적인 심의로 불만이 많던 업계와 여론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셌다. 교육 활동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그래머 유망주들의 연습과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머들의 재량 부족, 곧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며 이는 또한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서 2019년 2월부로 자작게임들을 만들고 공유하던 [[플래시 게임]] 사이트([[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해선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red 형사처벌까지 불사}}}'''한다는 의미의 글을 써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여,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 터졌다. 이 사건 이후로 플래시 게임 뿐만 아니라 쯔꾸르 게임과 추후 갈아탈 HTML5 게임까지 막히게 되었다. 이 [[플래시 게임]]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어린 학생들로, 이들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는 단순히 코딩, 디자인, 컴파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받아 보기 위해 업로드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리웨어]]였다. 하지만 공문에서는 이런 사정마저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제적으로 검열하고 제한하겠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일각의 반응도 있다. [[주전자닷컴]]은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은 민원의 법적 집행으로 인해 게임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원칙에 따라서 게임용량,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이 취미생활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쌌다. 거기다 돈과 게임을 제출하기 위해 등급분류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등급심의 절차도 너무나 복잡하였다. 이에 게임위가 개인회원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를준비하도록 간소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습작, 재미로 만든 게임을 등급분류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단순히 습작 게임을 만들거나 취미 생활로 게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창작의욕을 꺾었다. 예를 들어 [[The Legend of Gockgang-E|레전드 오브 곡괭이]]로 심의비를 추산해보니 32만 4천원이 나올 정도로, 심의 비용이 게임 개발자가 꿈인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 이마저도 심의에서 탈락되게 되면 다시 내야한다.] 이러한 지적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의 의미는 말그대로 '''그 어떠한 자극적인 요소도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따라서 검이나 마법으로 괴물을 공격하는 만화적인 폭력 표현이라도 있다면 게임 심의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게임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만드는 비영리 게임들은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가 이르면 8월 폐지된다고 하며,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문서에 따르면 시행령에 등급분류 면제 대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6월 중 규제심사를 마치고 7월 법제처 심사, 8월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자세한 세부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으로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심의 면제 대상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 창작활동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다. {{{#red 단 선정적이거나 폭력성, 사행성 요소를 담는 게임 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를 담은 게임물은 제외한다.'''}}} 즉,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세부 기준의 15세 이용가 정도로만 게임의 표현을 자제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과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와 업계를 목표로 습작을 만드는 사람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비용 부담없이 게임을 만들고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더욱 발전된 게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문화 저변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다듬어진 우수 인력이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역시 열려 게임업계도 반기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기획, 개발 출시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경험한 인력은 같은 능력이라면 더 우대받는다”며 “아마추어가 배포하고 피드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업계에 우수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9월 3일자로 드디어 비영리게임 심의가 면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