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심의 과정 == >제25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등급분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수를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청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15세이용가 이하로 신청하는 게임의 경우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등급분류 업체의 시스템)에서 질문지를 통해 게임 내 콘텐츠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지를 작성해야하고, 실행 가능한 게임 원본, 게임 스크립트 및 일러스트, 각 심의 분야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30분 정도의 게임요약 동영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어떠한 연령등급으로 심의를 신청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15세 이용가 이하로 심의를 받고자 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허락받은 업체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심의받을 경우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는 매 3년마다 교체되는 심의위원들이 맡아서 하게 된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여부와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제 2의 [[바다이야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술심의특별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의결과가 나오게 된다. 기술심의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22조(기술심의 기준) 게임물을 기술심의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확인 >1.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 호출 여부 >2. 시리얼 통신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확인 >③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확인 심의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게임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 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출된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인이 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고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에는 그 반려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신청인이 내용수정신고를 철회한 날 포함)부터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신고자가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게임물제공업자나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또한, 게임 내용이 수정될 경우 24시간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나,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는다.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은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해야 한다. 시청을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면 모든 내용을 파악 가능한 영화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게임은 모든 내용을 구석구석 플레이하거나 게임 파일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질의응답지와 게임 요약 동영상이 심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제작사가 어떠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모아서 동영상으로 제출했는지와 질의응답지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심의 결과가 좌우된다. 그 결과, 영화 전체를 구석 구석 시청하여,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는 다르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게임을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많다. 게다가 모든 게임을 한 심의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분리하여 심의를 받고 있어서 심의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게임을 심의할 우려또한 존재한다. [[구글 스토어]]에 올라온 모바일 게임들도 유두와 성기만 가린 수준의 성인용 노출을 자랑하고 있어도 15세 이용가나 심지어는 12세 이용가로 자체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들에 성인용 요소가 들어가도 방치되곤 한다. 따라서 각 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다른 국가에서 성인용 등급을 받은 수위 높은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서는 말도 안되게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나중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한 게임내용이 문제가 돼서 게임 심의가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이는 모든 나라의 게임 심의 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당장 일본의 [[CERO]]나 미국의 [[ESRB]]만 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게임사와 심의기구가 대판 싸우고 등급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