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견진성사 (문단 편집) == [[가톨릭]]의 견진성사 == >([[가톨릭]] 신자들은)[[세례성사]]로써 죄의 사함과 [[야훼|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성령]]의 인호를 받게 된다. 또 견진성사로써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특별한 능력[* 이른바 '성령의 일곱 은사'라고 불리며 견진성사와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능력이다. '''슬기''', 깨달음('''통달'''), 마땅히 해야 할 선을 일깨우는 '''의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죄와 싸우며 [[순교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용기''', 믿어야 될 신앙과 믿어선 안될 것들을 구별하는 참된 '''지식''',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인 '''효경''',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경외하게 되는 '''경외심'''.]을 받고 견진성사의 인호를 받아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예수|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전도|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며]] 옹호할 힘을 갖게 된다. >---- >가톨릭 생활교리서 197p. 견진성사 설명 중. >제2장 견진성사 > >제879조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 > >제1절 견진의 거행 > >제880조 ①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 > >② 견진성사에 사용될 축성 성유는 이 성사가 탁덕[* 사제. 교회법 공식 한국어 번역에서도 탁덕이라 되어 있다.]에 의하여 집전되는 때라도 주교가 축성한 것이어야 한다. > >제881조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 > >제2절 견진의 집전자 > >제882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 >제883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 >1. 교구장 주교와 법률상 동등시되는 자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 >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 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 들이는 탁덕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 >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탁덕이든지. > >제884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을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탁덕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 >② 주교와 아울러 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견진 집전의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탁덕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이 성사를 집전하게 할 수 있다. > >제885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 >②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이 특별 권한이 수여되게 된 혜택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86조 ①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견진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명시적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교가 타교구에서 견진성사를 적법하게 집전하기 위하여는, 그 교구장 주교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자기 소속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87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888조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 > >제3절 견진 받을 자 > >제889조 ①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 >②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는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제890조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891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절 대부모 > >제892조 견진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견진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 >제893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는 제874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워야 한다. > >② 세례 때 대부모의 임무를 맡은 이를 (견진)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제5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 >제 894 조 견진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87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895조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의 이름 및 견진 수여의 장소와 날짜를 명기하면서 견진자들의 이름을 교구청의 견진 대장에 기재하거나 또는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가 규정한 곳에서는 본당 사목구의 문서고에 보관할 견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견진 수여에 관하여 제535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세례 대장에 기재되도록 세례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96조 그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집전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견진 수여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통고하여야 한다. >---- >교회법 제879-896조. [[가톨릭]]의 [[7성사]] 중의 하나로, '''[[세례성사]]를 받고 난 사람이 신앙을 확고히 했음을 증명하는 성사.''' 흔히 말해 세례성사는 [[출생신고]]에, 견진성사는 [[주민등록증]] 발급 내지는 성년의식에 비유하기도 한다. 견진성사 전에는 아무리 몸이 커도 영적으로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다. 다시 말해 견진성사는 '종교적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대부와 대모의 자격 요건에 있다. [[세례성사]]나 견진성사 때 신앙적 후견인으로 함께 하는 대부 또는 대모의 역할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다.''' 견진성사는 '''[[주교]]가 축성한 기름[* [[성유 축성 미사]] 때 축성한다.]을 신자의 이마에 발라주며, [[성령]]의 은총이 신자에게 내리기를 간구'''하는 의식이다.[* 견진성사 중 사제는 견진자에게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신자의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성유를 발라준다. 여기서 '날인'이란 표현은 견진이 세례를 완성하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교리 설명에서는 세례-견진, 성품성사 때에 참여하는 신자의 영혼에 십자 인호가 새겨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리를 다르게 풀이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를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리에 따르면 인호를 없애는 의례란 존재할 수가 없다. 인호를 없앤다는 말은 결국 하느님의 기억을 없앤다(!)는 뜻이니 가능할 리가 없다.] [[가톨릭]]에서는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7가지 은총이 내린다고 말해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 필리포스[* [[스테파노]]를 포함한 최초의 일곱 봉사자([[부제]]) 중 한사람]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 5-8절, 14-17절 견진성사의 유래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등장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봉사자 필리포스를 보내어 전교하고 세례를 주었지만,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기 위해 사도들이 직접 찾아가 새로 세례받은 이들에게 안수를 주었다. 이와 같이 원래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한 덩어리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일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의 은총을 받아 신자로서 잘 살아가라고 축복하는 '''세례성사의 마무리 의식'''이다. 물론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에 몸을 담그는(약식에서는 이마에 물을 흘리는) 부분이지만, 신자로서의 미래를 축복하는 의식을 받지 않고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세례성사 의식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오해를 막기 위해 말하자면, [[세례성사]] 자체는 완전성을 갖춘 성사이다. 즉 세례만 받고 견진성사를 안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란 말. 가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견진을 받지 않은 신자도 예비신자가 아닌 엄연히 정식신자로 취급되어 성체성사, 고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견진을 아직 안받은 신자들에게는 성품성사, 혼인성사 그리고 가톨릭 단체 직원(성당 사무원 등) 취업은 사실 제약이 있긴 하다.] 그러나 엄연히 견진을 통해 [[성령]]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품성사]]를 받거나 세례/견진 대부모가 되지 못하는 영적 미성년자로 여겨진다. 교리나 교회법으로 제한된것은 아니지만 성당 직원 채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성공회와 다르게 혼인성사를 합당하게 받으려면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미 견진성사를 받았을 것을 조건으로 거는 식으로 교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례와 견진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이룩한 신자들의 구원을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구원의 결실을 내고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관계와 같다. 동방 교회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는다. 세례성사를 줄 때 견진성사도 함께 준다. 원래 그게 정식이다. 가톨릭 예식에서도 세례성사를 받은 뒤 축성한 기름을 사제가 발라주지만, 그 기름은 견진용이 아니다. 서방 교회에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분리되자, 그 빈 자리를 채우고자 기름을 축성하여 신자들에게 발라주는 것. 그렇다고 견진용 기름과 세례용 기름이 따로 있지는 않다. 서방 교회(천주교)에서 성유(기름)는 축성성유(세례, 견진, 성품성사에 사용), 병자성유(병자성사에 사용), 예비자성유(예비 신자에게 사용 및 세례성사중에도 사용)로 구분하는것과 다르다. 원래 1가지 의식인 것을 둘로 나눈 이유는 이러하다. 원래 모든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사도]]의 직무를 [[사도전승|계승]]받은 [[주교]]이다. 초대 교회에서도 [[미사|빵 나눔]]을 주례하던 이들은 사도였으며 위의 사도행전 8장 인용에서도 세례는 [[부제]]품을 받은 필리포스가 주었지만 안수를 주는 것은 [[사도]]의 권한이었다. 신자 수가 적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소수의 주교들로 가능했지만, 신자 수가 늘자 주교가 일일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제]]들중 일부에게 [[사제]]품을 주고 성사의 권한을 위임하여 주변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사제가 위임받은 권한의 영역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동방교회에서는 세례-견진이 원래 1가지 의식임을 중요시해서, 신부가 세례를 줄 때 견진도 함께 주게 했다. 다만, 견진용 기름은 신부가 축성하지 않고 주교가 축성한다. 하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사도행전 기록을 근거로 성령을 내리는 권한은 사도에게만 주어졌다고 해석하여 견진의 권한을 주교에게 한정하고 세례와 견진을 분리했다. 그러므로 서방교회에서 견진 정도는 반드시 주교가 주어야 원칙이다. 주교가 주지 않으면 분리한 보람이 없으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에서는 정교회의 성사 권한 해석을 참고하여 신부가 어른에게 세례를 줄 때(+ 유효한 세례를 받은 타 교파 출신자를 받아들이는 일치 예식때)는 '''견진까지 함께 주라'''고 했지만,[* 서양의 천주교회에서는 이를 따르기 때문에 만12세가 넘어가는 세례자/전입자의 경우 견진을 함께 준다.] [[한국 천주교]]는 이를 못하게 막았다.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여, 견진을 줄 때도 세례 때처럼 신자 재교육이 가능한 등 실용적인 이유 때문. 하지만 그렇게 분리해도 주교가 일일이 주기에는 신자 수가 너무 많아서, 몇몇 높은 권위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짱짱한 일부 [[신부(종교)|신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견진을 주게 하기도 한다.[* 신자 수가 적은(수천명~수만명 단위) 대한성공회, 한국 정교회 같으면 주교가 교회(본당)들을 돌아다니면서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겠지만, 한국 천주교는 신자 수가 수백만명 단위라서 어쩔 수 없다. 주교들은 교구내 본당들을 순회하기에도 바쁜 일상에 시달린다. 그래서 보통 천주교에서는 각 교구별로 한 두명 정도 있는 [[몬시뇰]]이나 지구장(또는 대리구장) 신부가 보통 주교의 명을 받아 견진성사를 행한다.] 대표적으로, [[수원교구]]는 2019년부터 본당 주임신부에게 견진성사 집전 권한을 위임하였다. 덕분에 성령강림대축일 등 전례력에 맞추거나, 한 본당에서 교중미사 외 다른 시간대에 여러번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타 교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았던 전입자를 받아들이는 일치예식에서도 동시에 견진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한국 천주교에서는 일치예식 자체가 드문 일이니. [[주교]]의 허락 없이는 [[신부(종교)|신부]]가 할 수 없지만, 신자가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아무 신부라도 할 수 있다. 영세받은 지 몇 년토록 아직 견진받지 않은 신자들에게 견진성사 받을 것을 권면하는 우편이나 문자를 보내는 편이다. 견진성사를 받게 된 가톨릭 신자는 신앙이 확고해졌음이 교회의 성사로 드러났고, 교회법적으로도 확고한 성인식을 치른 것이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각오와 열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의무, 그리고 타인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톨릭 신앙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견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세례명]]에서 다른 [[성인]]의 이름을 덧붙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기의 [[세례명]]이 [[바오로]]인데 후에 견진성사를 받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 '요한 바오로'라고 본명을 정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주보성인을 한 분 더 붙힐수도 있지만, 혹은 자기의 세례명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와전되어 견진성사 때 세례명을 멋진 이름으로 갈아치울 수 있다는 식의 루머가 퍼져서, 본인의 의지로 세례명을 받지 못했거나[* 유아 세례 같은 경우] 무언가 멋들어진 새로운 [[세례명]]을 가져다 붙이고 싶은 신자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적부에는 견진명이 올라가지 않는다. 한번 받은 세례명은 그대로 바뀌지 않으며, 아주 간혹 하도 신자가 징징거리면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세례명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며,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하는 분들의 일생에 대한 겸허한 고찰 없이 견진명을 무슨 아이템 취급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천주교 대구대교구]] 등에서는 견진명조차 금지하고 있다. 대구교구 신자 중에는 아예 견진명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https://youtu.be/3im9pAZtuVs|견진명도 2015년부터 허용하지 않는다.]][* 영상의 1분 40초를 참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견진 기념 케이크가 존재한다. 가끔씩 [[성당]]에서 견진성사 신청에 조건[* 예를 들어 루카복음 [[필사]]]을 걸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