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재 (문단 편집) == 결재의 종류 == * 전결(專決) 전결의 '전'은 '전용(專用)', '전업(專業)' 할 때의 그 '전(專)'이다. 혼자서, 사사로이라는 뜻으로, 수많은 결재건에 대해 일일이 최고 관리자가 검토하고 사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회사마다 보통 전결권자를 중간관리직으로 지정하고 그 권한을 명시해 놓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자면 [[결재선]]상 이사급 임원에게 최종으로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더라도 회사의 내규에 따라 과장급에 전결권을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위임전결된 문건은 해당 문서가 명시하는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차휴가나 반차, 예비군 훈련 같은 일상적인 사안을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공문]]을 보면 '전결' 또는 '전'이라고 표시돼 있다. * 대결(代決)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해당 결재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특정 기간 동안은 그 대리인이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휴가나 해외출장 등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다른 임원(이사나 전무급 같은)에게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서명 옆에 代를 적어 구분한다. 필체는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대결한 안건은 일반적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복귀하면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사후보고의 방식을 밟기도 한다. 그리고 위임전결권이 있는 문서를 대결하는 전대결(專代決)도 있다. 공문을 보면 '전결' 자리에 '代'자가 찍힌 게 있다. * 후결(後決) 후열(後閱)이라고도 한다. 대결과 마찬가지로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지만, 해당 안건이 충분히 결재권자가 사후에 검토해도 지장이 없을 수준의 가벼운 사안이나 장기 프로젝트라면 회사가 정한 규정에 의거, 후결 표시를 하고 결재 서류를 제출해놓고 일을 진행시키는 제도.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후열" 제도가 폐지되어 대결한 문서는 간단히 구두로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IMF]]에서 폐지하라고 시켰다. * 선결(先決) - 2018년 이후로 ‘검토’로 바뀌고 있다. [[결재선]]상 기안자와 최종 결재자 사이에 보통 두세 명 이상의 중간관리직/임원들의 결재란이 있는데 이 항목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대리급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서류를 올리면 중간급 관리직인 과장이 1차 검토 후, 서류가 명시하는 다음 결재권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2~3차에 걸쳐 신중하게 안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최종 결재를 받는 프로세스이다. 현재는 '중간검토(자)'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파일:1616061763566.jpg]][* 참고로, 잘못 결재된 공문이다.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결재하거나, 부시장 대결, 과장(부서장)급의 '''전결'''로 나가야 하며, 기관장 결재 외 모든 결재는 결재자 이름 위에 대결, 전결 등이 적힌다.] * 협조(協調) 문서를 기안한 담당자(실무자)와 문서를 시행할 때 필요한 실제 업무 담당자(실무자)가 다른 경우. 위 예시를 보면 '''공문을 기안한 사람은 이용철 주무관이지만, 문서 시행자는 권진영 주무관이다'''. 문서 내용을 보아하니 이용철 주무관이 홍보물을 만든 담당자이고 권진영 주무관이 400개씩 출력해서 각 [[자치구]] 여성정책부서에 해당 물품을 전달하는 모양이다. ~~권진영씨는 죽겠네~~ ~~25개 자치구 * 400개 = 10,000개… 사실 그 밑에 공익이 더 죽는다.~~ 이렇게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문에 '협조'를 표시하고 결재선에 협조 대상 담당자를 넣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경비를 지출할 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예산 담당자의 협조(예산차인)를 구하거나, 업무 담당자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할 때 실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답변을 올려야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를 협조에 넣는 것 등이 있다. 좀 중요한 공문이라면 [[공문]] 작성할 때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 경우 공문에는 기안자(담당자) - 검토 - 결재 라인이 표시되고 아랫줄에 별도로 '담당자' 또는 '협조'가 표시되고 또다른 담당자나 간부(임원)급 이름이 사온다.[* 참고로, 협조를 걸 때 담당자급, 팀장급, 과장급일 때 협조 순서도 다르다. 담당자급일 경우에는(직속 과장 전결일 경우) 기안자-'''협조자'''-팀장-과장이며, 과장급일 경우에는 기안자-팀장-'''협조 과장'''-직속 과장-국장-부단체장-단체장 이런 식이다.] * 공람(供覽) 해당 안건이 결재가 승인되면 이와 연관된 타 부서 또는 회사 구성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는 제도. 회람(回覽)이라고도 한다. * 반려(反戾·叛戾) --망했어요 1-- 해당 안건이 결재권자의 거부로 인해 다시 기안자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직관적으로 와닿게 표현하면 '''"틀렸으니까 다시 해 와"'''. 기안에 문제가 있다거나 문서 양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결재라인 잘못설정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나이 지긋하신 결재권자들은 [[안알랴줌|보통 반려 이유를 잘 말해주지 않으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머리에 쥐가 날 상황이 빈번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반려 이유 안 알려주면 [[감사]] 대상이라 부서장이 반려 이유 알려준다. * 시행(施行) 결재가 완료된 기안문을 수신대상 부서 또는 기관에 보내는 일. 그러한 문서를 시행문(施行文)이라고 한다. * 반송(返送) --망했어요 2-- 회송(回送)이라고도 한다. 시행(발송)된 문서를 수신한 부서 또는 기관에서 해당 문서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일. 직관적으로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거 우리 것이 아닌데요?"'''. 보통은 수신부서를 잘못 지정하였거나, 시행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라면 핑퐁게임처럼 서로 이송/반송하거나 돌리기도 하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전화민원으로 비유하자면 담당이 아닌 민원이 들어왔다면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주고 끊는 것과 같은 것. 만약 여기에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전화돌리기에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