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결혼 (문단 편집) === 법률상 조건 ===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결혼 가능 연령은 18세,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밟는 중이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부터는 법률적으로 혼인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였는데 2007년부터 모두 18세로 법이 개정되었다.[* 1977년 민법개정 전에는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은 호주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 의사)가 서로 간에 합치되어야 하고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결합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 이를테면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 신고를 하는 등.]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 혼인' 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같은 경우[*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실질이 필요하다. 보통 결혼식도 올렸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나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몇 가지는 상속이 아닌 형태라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친인척과 아무런 법적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혼인 신고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맹자들을 배려하여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든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체완결적 신고로 법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청 창구에 혼인신고후 취소불가라고 경고문이 있는 이유가 이 점이다. 이 후 혼인신고의 처리기간은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일 뿐 혼인신고 자체는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한 순간부터 효력을 갖는다. 효력 발생시점은 종국적으로는 상속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무원은 형식적 요건의 미비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간혹 막 성인이 된 커플이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사고를 치는데 이걸 공무원이 막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자격자가 신고를 하러 왔거나, 신고 서류상 미비가 있는게 아니면 공무원은 해당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이후 신고 내용 상의 허위 또는 잘못이 있어도 취소나 무효로 하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 예전의 [[호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에 등록하는 것이 결혼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