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혼사기 (문단 편집) == 주의사항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일 결혼사기범에게 속아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까지 했을 경우 법적상 부모가 되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기범이 재산을 갈취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 적용 죄목이다.] 이혼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에 문제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