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감(계급) (문단 편집) === 신규 임용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특채에 합격하면 바로 경감을 달게 된다. 이는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경찰 특채에 지원한 자들에게 [[경정(계급)|경정]]을 부여해 왔던 것에 비해 1계급 낮춘 것이다.[* 다만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여전히 경정으로 특채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행정직이나 재경직 출신으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사무관(5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경직렬에서 성적 잘 맞고 예산 쪽으로 빠지면 경정은 고사하고 2계급 위인 [[경무관]]과 맞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사실상 강등되어 6급 갑 상당인 경감으로 특채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습을 마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회계사]]의 경우 [[경위(계급)|경위]]로 특채되는데 처우 문제로 매년 지원자가 미달이라 일각에서는 계급을 경감으로 올리라는 말도 나온다.] 로스쿨 도입 초창기에는 갑자기 증가한 변호사 인력공급[* 1기 출신들이 필드로 나온 2012년 기준 사시(2011년 합격자)+변시 포함 22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공급되어 사시시절보다 초창기 공급이 2.2배에 달함]에 힘입어 경쟁이 꽤나 있었으나, 송무시장에서 변호사 수요가 커진 최근 2022년 하반기 기준 경쟁률이 1.8 : 1 수준이라 실제 체력 및 면접 미응시자를 생각하면 원서 쓰면 붙는 수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