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개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folding [ 제501조~제505조 펼치기 · 접기 ]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채권양도|제451조제1항]][*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단, 지급한 급부는 반환 또는 대항이 가능하다.]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 }}} 채무의 소멸 사유 중 하나로 채무의 요소(채권자, 채무자, 목적)를 변경하여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경개 계약은 낙성[* 금전이 오고갈 필요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불요식[* 서면의 계약서와 같은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유상계약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1억원짜리 건물 X를 영희에게 구매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철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영희가 갖고 있는 다른 건물인 Y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해보자.(목적의 변경) 영희도 이에 동의하여 Y건물을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기존의 X건물을 줘야 하는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소멸의 형태가 경개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