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개 (문단 편집) ===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B의 부모가 대신 100만원을 갚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채권자 A와 B의 부모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A와 B의 부모 사이에 신채무가 발생하고 기존 채무인 A-B 사이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 때 구채무자인 B의 의사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서에 의해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B가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싫어 위 경개계약에 반대한다면, 신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 채무가 유지된다. [[채무인수]]와 유사하나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구채무에 대한 담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신채무에 이전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