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국대전 (문단 편집) == 역사 ==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조선)|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조선)|성종]] 때 완성되었다.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의 법령 제도는 [[당나라]]의 [[율령제]](唐律)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법전을 따로 편찬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왕법만으로 판단을 하여 통치를 했다. 현대 기준으로 말하면 [[영미법]]마냥 [[불문법]] 체계. 따라서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세조 이전까지는 [[송나라]]의 칙법(勅法), [[원나라]]의 법률이 뒤섞여 있고 지역 관습법을 중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원(法源)이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 때문에 고려의 법은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뜻의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관의 기호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령의 개폐가 빈번했고 법의 적용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조선]]이 건국된 후 신흥 사대부들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명확한 준칙조차 없는 관습법이라 [[권문세가]]와 관료들의 농단에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지 유력자의 이익만 옹호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조선경국전]]》은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고, 태조 때 만들어진 《경제육전》과 태종 때 만들어진 《속육전》은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내용들이 매우 많았다. 때문에 세종 4년(1422)에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기존의 법전들이 조례가 번잡하여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좇아서 다시 교정하기로 하고 1428년에 《육전》 5권과 등록(謄錄) 1권을 완성한 후 1년 동안 검토하여 1429년에 반포했으나 역시 누락된 조문이 많고 논란이 커져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세종 초에 법전 반포에 실패한 후 사실상 세조 즉위 이전까지는 나라의 법원이 완전히 괴리되고 법 집행자의 손에 따라 그 판결이 뒤바뀌는 조선 건국 이전의 중세 관습법적인 모습으로 법체계가 후퇴했다. 또한 섣부른 개정에 따른 여러 폐단과 잦은 입법에 의해 각종 민생의 피폐가 발생했다. 그러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했다. 세조 6년(1460) 7월에 재정과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했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 시행했으며, 1466년에는 《이전(吏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공전(工典)》을 완성하고 기존에 완성해놓았던 《호전》과 《형전》을 다시 한번 개정했다. 이후 2년 동안의 검토 기간을 거쳐 1468년 《경국대전》 초안이 완성되었는데, 이를 《병술대전》이라 한다. 그해(1468)에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는 병술대전의 재검토를 건의하여 새해가 되기 전에 완성한다. 2000년대 초반 학습 만화책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 '예종이 《경국대전》을 완성했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잘못된 정보이다. 이렇게 1468년에 완성하여 세조의 영전에 고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했는데, 이를 《기축대전》이라 한다. 성종 즉위 후 1470년에 다시 한번 교정을 마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신묘대전》이라 했다. 1474년 2월 1일에 조문을 좀 더 개수하여 '갑오대전'을 완성했고, 1485년 1월 1일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했고 이것이 영세 불변의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리는 《경국대전》의 최종 완성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