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례 (문단 편집) == 관련 법규 및 규정 == >'''군예식령''' '''제5조(경례의 의의)'''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법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1.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례]]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말 그대로 국기가 경례의 대상이다. 사람에게 하는 경례는 대부분 군·경·소방 등 계급으로 운영되는 규율이 강한 조직이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신보다 높은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먼저 경례하면 상급자도 경례로 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직책상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경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 군예식령에서 정의하는 경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1.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 1.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은 군 서열 1위이다.] 및 [[대한민국 국방부차관|국방부차관]][* 차관은 국방부의 차관만 해당함. 다른 부처의 차관은 미해당.] > 1. 상급자인 국군[[장교]]·[[준사관]]·[[부사관]][* 원칙적으로는 타군의 상급자라면 경례를 해야하지만, 상대방과의 계급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직접적인 지휘관계가 아니라면 경례를 하는 쪽도 받는 쪽도 애매해진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적절히 처신하는 것이 좋다.] 및 [[병(군인)|병]][* 여기에서 말하는 상급자인 병은 [[분대장]]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따라 선임자라도 경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병 기준에서 보면 타군이라도 간부에게는 경례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병사간에는 계급에 무관하게 그냥 아저씨 취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 1.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 1. 기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다만 경례를 무시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군예식령 제9조(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전투·근무·작업·훈련 및 연습시에 있어서 임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특히 전시 군사작전, 경계작전 중에 큰 소리로 경례를 한다는 것은 상급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자살행위에 가깝다. 소리를 내지 않고 손만 올리는 것도 위험한데,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를 노리는 [[저격수]]에게 상급자가 누구인지 알려 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아르덴 대공세]]을 그린 [[밴드 오브 브라더스]] 6화에서 전선시찰을 나온 직속상관 연대장(대령)은 물론 사단장 직무대리 장군(준장)에게조차 아무도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 1. 상급자와 대화중 그보다 하위의 상급자를 만난 때[* [[압존법]]의 연장선으로, 당신이 모 중대 상병이고 [[대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보다 계급이 낮은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 들어온다면 그들에게 경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는 오히려 하위의 상급자가 최고 상급자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 > 1.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경례하기 곤란한 자세에 있을 때[* 이 경우 상급자에게 목례를 해도 괜찮다.] > 1. 차량을 운전하고 있거나 단정을 조정하고 있을 때 > 1. 열중에 있거나 경기중인 때 > 1. 입원중에 있을 때 > 1. 구금중인 때[* 상급자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전과자]]이거나 [[구속]] 수감된 피고인일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보직해임]]이나 [[영창]]을 갔다온 상급자는 전과자나 범죄자가 아닌 징계만 먹은 경우이므로 경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무죄방면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 1. 전령 또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구보중에 있을 때 > 1. 오락실·도서실·진료실·식당·매점·화장실·이발소·세면장·목욕장·극장·기타 공공집회소내에 있을 때 > 1. 교통이 혼잡하여 경례하기 곤란할 때 해외의 경우 국내와 별로 다를 바 없다. 하급자가 먼저 상급자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예외다. [[미군]]에서는 경례는 [[준사관]] 이상에게만 하고, 부사관에게 경례는 At ease(열중쉬어)에서 인사(greeting)만 하면 된다. 단, [[명예 훈장]] 수여자에겐 그보다 상급자라도 신분 관계없이 먼저 경례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훈자 개인보다는 훈장에 대해 경례하는 것에 가깝다.[* 물론 미국 명예 훈장을 받은 장본인이라면 그만한 경례를 받아 마땅한 엄청난 위인이다. 명예훈장 수여자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동료를 구하다가 '''최소 사지 하나를 잃은 사람이 흔하다.''']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심지어 '''다른 나라 대통령까지도.''' 경례를 하는 조직에게 매우 의미있는 건물이나 장비 등이 철거되거나 퇴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례를 해준다. 특히 해군과 [[함선]]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보니 매우 애착심이 강한데 함선이 퇴역할 때 퇴역식을 열어주고 전 부대원들이 모여서 단체경례까지 절도있게 해준다. 공군과 육군도 [[전투기]]나 [[전차]] 등이 퇴역할 때 퇴역식을 해주는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해군이 훨씬 성대하고 중요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급자가 다수 지나갈 경우에는 최고 상급자에게만 한 번 하고 말면 된다.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같이 지나가면 문민통제에 따라 제복군인 최선임인 합참의장이 아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만 경례하면 된다는 소리다. 물론 예시일 뿐이며, 애초에 저런 사람들이 같이 지나갈 정도면 대형 군 행사일 가능성이 높아, 통제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물론 당신이 병일 경우에만 그렇고 중상~상급 간부라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경례 대상이 고인일 경우에는 상/하급자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이 고인에게 경례한다. 조문을 갈 때나 영결식 때 "고인에 대한 경례"를 통해 고인에게 경례한다. 조문을 갈 때에는 고인의 영정 앞에서 경례를 하며, 영결식 때에는 따로 순서가 있다. 물론 고인이 군인이고 조문객 또한 군인인데도 거수경례를 하지않고 민간인 고인처럼 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객이 동기생이거나 선임 혹은 기수가 높을 경우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인이 자신보다 기수가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 거수경례를 한다는 이야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