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매(법률) (문단 편집) ==== 인수되는 권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당연히 말소되는 권리보다 빠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은 인수된다. 단 전세권과 임차권은 배당요구를 함으로서 배당받을 수도 있다. 최선순위가등기의 경우 가등기담보는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고[* 가등기 담보는 경매에서 저당권으로 본다],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등기 담보의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일단 인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진정한 가등기담보라면 소송으로 말소될 수 있다. 지상권 중 도시철도법 등에 의하여 설정된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