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범죄 (문단 편집) === 미국 ===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를 '''경죄(misdemeanor)'''라고 하며, 경죄범은 보통 자격증이나 공직 등의 권리를 잃게 되지 않는다. 형량을 감형해주기보다는 범죄 등급을 줄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Felony에 해당되는 범죄를 misdemeanor로 줄여주거나, misdemeanor의 단계를 낮춰주는 식으로 정상참작을 해준다. misdemeanor 중 범죄의 중함이 덜한 쪽은 [[사회봉사명령|사회봉사형]]만 선고하기도 한다. 또한 상당히 중한 범죄에 misdemeanor를 준 것은 엄청나게 많이 봐준 것이다. [* 실제로 한국에서도 도의적 사유 때문에 [[강력범죄]]인 상해죄인데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내린 사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8899898?sid=001|#]]가 있다.] misdemeanor도 등급이 여러가지지만, misdemeanor를 받았다면 대체로 무거운 처벌은 면할 수 있다. 즉 misdemeanor도 '''전과'''이며 나쁜짓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다. 대신 한국 법과 달리 misdemeanor 전과 기록은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지만 엄연히 '''전과'''란 점이 바로 misdemeanor의 의의다. 만약 법원의 이런 자비를 무시하고 또 한번 저지른다? 그러면 felony를 받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전과자가 된다.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선고유예]]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참작 사유가 있어서 내리는 처분이 바로 선고유예이고 선고유예가 범죄경력자료엔 '''엄연히 기록이 되지만''', 일정기간 이후에 실효되지만 여전히 불이익이 있는 처분인 집행유예나 실형과 달리 '''2년만 지나면 사회에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를 받고 만약 2년 내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선고가 유예된 형량이 추가가 되고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지르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판사가 봐준 것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