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범죄처벌법 (문단 편집) === 삭제 조항 ===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도 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떠돌이: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 * [[불량식품|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 링크는 '불량식품'이지만, 이 조항은 식품위생보다는 조리가 불필요하거나 완조리된 식품을 방치함으로써 ([[높으신 분들]] 기준으로)미관상 부적절한 것에 대해 다룬 부분이다.]: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가게 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1995년 1월 23일 삭제) * 유언비어 날조유포: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 * 장발 및 저속의상: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 실제로는 1981년경부터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3S 정책]] 참조] * 굴뚝 등 관리 소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타법 이관. 현재는 행정청에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전당포|물건을 전당잡히는 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 비밀춤 교습 및 장소 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내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은밀하게 변태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과외 또는 학원 강습을 하는 것 전부를 말한다. 이 조항은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삭제되기 한참 전인 [[https://news.joins.com/article/1451903|1976년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춤교습에 대한 처벌은 유명무실해졌다. * 뱀 등의 동물을 진열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 정신병자 감호 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타법 이관. 현재는 정신보건법 제 55조에 의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다만 보호의무자(법정대리인 등)가 과실이 아닌 작정하고 유기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법 적용 범위 또한 좁아졌다.]''')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법 이관.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당국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 ~~새치기, 과다노출~~: 2004년 폐지를 계획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