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범죄처벌법 (문단 편집) === 제3항(60만원 이하 벌금) ===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1. '''(허위신고)'''[* [[무고죄]]와 구성요건이 상당히 겹치는데, 무고죄는 '''타인에게 사법처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문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인데, 상습적인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