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경비원의 분류 === 경비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경비의 분류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경비원을 분류한다. 경비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시설, 기계, 특수, 호송, 신변보호로 나뉘는데 (상단 항목)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시설경비원, 기계경비원 등으로 칭하고 그것이 바로 경비원을 형태상으로 분류한 것이 되는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경비의 방법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경비업법을 적용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나뉘는데 회사기업이 자신의 회사기업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것을 자체경비, 회사가 경비업체에 경비업무를 일부 또는 전체를 도급하는 것이 계약경비이다. 전자의 경우 자체경비원, 보안, 출입관리원, 안내원, 수위아저씨 경비아저씨 등으로, 후자는 위탁경비원, 경비업체 직원, 보안, 경비원, 파견사원, 경비아저씨 등으로 불린다. [* 저마다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경비원으로 부른다.] '''자체경비의 경우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비업법은 도급 형태의 경비원과 경비업체에게 적용되는 법률[*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6. 7.> 1.“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이기 때문이다. 이는 1976년 12월 31일에 이 법이 제정될 당시의 명칭이 '''용역경비업법'''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체경비는 경비원과는 달리 경찰과 경비지도사가 관리감독을 하지도 않는데다가 경비업법상 명시 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탈락시킬 수 없다.[* 단, 국가기관/지자체 직속 공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무조건 명시하고 있으며 설령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무조건 걸러낸다. 분사기 휴대가 필요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분사기 소지 허가의 기준을 통해 우회적으로 걸러낸다.] 경비원 입장에서는 해당 경비업무 경력이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자체경비원으로 이직한 뒤, 다시 경비업법 상 경비원으로 이직할 때,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 게다가 경비업법에서 명시하는 장구류 또한 방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또 자체경비의 경우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아니므로 경비 이외의 업무인 택배,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를 해도 경비업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는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 채용주체가 경비업체가 아닌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관리사무소 등인 경우를 말한다.]과 국가기관/지자체 소속[* 공사/공단이 출자한 자회사나 재단법인으로 시작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우체국시설관리단 같은 경우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이므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해당된다.] '''[[공무직]]''' 경비원 및 방호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적용 대상이므로 제외한다.] 분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많은 국내 언론과 일반인들, 자체경비의 경비원 본인들도 잘 모르거니와 오해가 많은 게 이 부분'''이다.[* 경비업법이 적용되는데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기업 사장 등이 경비외의 업무를 시킨다거나, 경비원 본인들이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권리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내용 등] 2017년 3월 21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업무를 시키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언급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 제2조 제3항[*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해당되는 자: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에서 말하는 경비원이기 때문에 자체경비는 해당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비원에 대한 설명은 [[수위]] 문서로. 따라서 수위와는 달리 경비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경비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 그 업무를 한 경비원[*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및 특수경비원 관련사항(국가중요시설 장해,쟁의행위,소속상관 명령불복종 등) 한정이며, 나머지 벌칙은 모두 업무를 지시한 경비업자 및 도급인에 관한 사항이다. 즉, 전술된 택배, 주차관리, 분리수거의 경우 법령상 경비업자 및 도급인이 처벌대상이지 경비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도, 경비업체 사장도, 그 업무를 시킨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수위에 해당하는 자체 경비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비원임에도 경비원으로써의 대우, 처우 개선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속히 이 분들 역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