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관련 사건사고 ==== * [[2014년]] [[10월]] 7일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경비원 분신 자살 사건]]''' [youtube(RUkuS-FbcnE)] 이 사건은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 처우가 잘 드러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경비원을 분신으로 몰아간 노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게다가 12월 11일, '''같은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57&aid=0000529109|주먹질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한다.]] * 2018.11.12 "조끼 왜 안입어.." 쉬는 경비원 폭행한 주민 대표 갑질 [youtube(JdytchVG30k)]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경비원 분신 자살 사건]] 이후 4년이 지났다.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갖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다 했지만,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 2018.11.01 '''만취 주민 무자비 폭행에 70대 경비원 뇌사''' [youtube(xR4AKhBaVFg)] 이 경비원을 폭행 한 40대는 2019년 5월 15일. 징역 18년 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 * 경비원 폭행사건 또 발생.. [youtube(10oO_Yk8lAQ)] 이 기사에도 기자가 "경비업법에는 장비를 소지하도록..." 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경비원 분이 경비업체 직원이라면 모를까 일반 아파트의 [[수위]]라면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혹여 진짜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경비원이 장비관리를 못하거나 오용, 남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경비업체가 져야하기 때문에 업체입장에서도 그냥 안준다. 참고로 분사기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도 경비원끼리의 인수인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역시 업체 입장[* 비단 허가 및 인수인계 문제 뿐만이 아니며, 대부분의 영세 경비용역업체가 분사기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딱 잘라 말하자면 '''그냥 장식품''' 취급하는 것이다. '''고장난 분사기를 경비원에게 그대로 장비하고 근무 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하다못해 '''제일 기초적인 관리라 할수 있는 약제교체'''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사기 유형 및 제조사 설명서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약제 외부에 기재된 제조일로부터 [[리볼버]]식 분사기는 약 6개월, 액체식([[자동권총]]외형) 및 분말식 분사기는 약 1년 주기로 교체(이 기한을 넘기면 보관 및 관리상태에 따라 서서히 약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불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야 그나마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관리가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분사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말인 즉슨, 업체에서 경비원들에게 분사기 및 삼단봉 등의 호신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장비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보다는 '''자신들의 호신장비 유지관리부실이 경찰 및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수 있다.]에서 그냥 아예 안하는거다. * 입주민 갑질 (2019.02.20) [youtube(XemINVzllHM)] *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2020.05.10) [youtube(vOsa0oaFZRA)]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38314|관련 기사]]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8752|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이미 20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했다. [[https://hotissuehot.tistory.com/32|갑질 입주민은 연예인 매니저 심성우]]인 것도 밝혀졌다. * 송파구 [[시그니엘]] 갑질 사건 (2020.06.24) [youtube(KzcxjzoAYOE)] 우이동 사건이 논란이 된지 얼마 안되고 생긴 사건. 코로나 검사를 위해 체온측정을 해야하는 경비원에게 입주자가 욕설을 하며 갑질 한다. 어이없는 사실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경비원의 죄라고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체온측정을 실시한것이다.그런데 갑질한 여성이 처벌받는게 아니고 경비원이 좌천되어서 바뀐 발령지에서 노트북 하나만 받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경비원 폭행 사건 (2021.01.11) [youtube(ZCQPbRwQa2I)] [[https://news.v.daum.net/v/ceeeB9oQbC|갑질 뿐만 아니라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8114512825|해당 갑질범이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 작년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경비원 [[갑질]] 폭행사건. 관련기사에 따르면 입주자 전용 차량출입구로 진입하려는 미등록 방문객차량인 지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방문객차량 출입구로 안내하려던 경비원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갑질범이 폭행하여 경비원의 코뼈가 함몰되었으며,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만한 점은 요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의 추세 덕분인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이 해당 갑질범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인천]] [[아파트]] 방문객 욕설사건 (2021.04.28) [youtube(2nn1IuLMFUM)] 아파트 방문객이 차단기를 왜 빨리 열지 않냐며 40분간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사건이다. 이 경비원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다행히 바디캠을 부착하고 있어 피해받은 모든 내용이 증거로 채증되었다. 이 경비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곧바로 119에 후송되었다고 한다. *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방문객 갑질사건 (2022.03.12) [youtube(EB5AvWWyeBQ)]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문제의 방문객이 '''경비원이 밖에서 근무해야지, 왜 앉아서 근무하냐.''' 고 갑질을 저지른 것. 해당 아파트 출입 규정상 '''외부인이 방문하게 되면, 직접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수령하고 들어가야 한다''' 며 경비원은 정해진 규정대로 뿐인데, 해당 갑질범이 막무가내로 입차 라인을 막아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에 해당 아파트 동대표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갑질범을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을 관리소장에게 요청하였다는데 실제로 고발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불명.[[https://news.v.daum.net/v/EYVeNm2utf|해당 기사]] *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빌딩(옛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경비원 과로사 사건 (2023.03.08) [[https://v.daum.net/v/20230313050512569|해당 기사]][* 해당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상식 밖의 살인적인 근무스케줄'''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갑질로 인한 70대 경비원 자살 사건 (2023.03.14) 사건 이후 18일에 [[https://v.daum.net/v/20230318140301232|사망한 경비원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나]] '''집값 떨어진다'''는 입주민들의 항의로 철거하였고, 이후 20일에 급기야 [[https://v.daum.net/v/20230320114237539|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이 규탄시위를 벌이는]]일까지 발생하였다. 상위에 발생되는 모든 내용들 이외에도 경비, 경비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 2~3개 꼴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나 모욕, 폭행 부당한 지시 등 경비원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온다. 본 문서의 여러 항목에 서술된 각종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런 경비원에 대한 갑질 범죄는 계속 발생하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