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인고속도로 (문단 편집) == 통행료 폐지 논란 == 경인고속도로는 국내 고속도로 중에서 요금 폐지 논란이 가장 큰 도로다. 일단 경인고속도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이자 유료도로이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50년간 건설·유지 비용(약 6천억 원)의 200%를 넘은 금액인 1조3천억 원가량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1998년에 통행료가 폐지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등 여타 고속도로와의 형평성을 들며, 통합채산제라는 규정을 빌미로 유로도로 폐지 기간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늘리고 있다. 원래는 화물과 출퇴근 수요가 폭증하는 서울 - 인천 구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설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시내 도로화'가 가속화되어 지금은 통행료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무료화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통행료 폐지로 인한 손실은 결국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들에게도 되돌아온다는 이유로[* 경인고속도로의 유지 비용이 다른 고속도로의 이용료 인상분에 반영되어 다른 유료 도로의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대한다. [[파일:attachment/sss.png]] 1978년부터 1991년까지는 서울-부천, 인천-부평 간의 단거리 구간에서도 요금을 꼬박꼬박 받았었다.[* 단, 1969년~1978년에는 [[가좌IC]] 근처 구 인천 톨게이트 및 목동의 영등포 톨게이트에서 개방식으로 징수했다. [[인천TG]] 문서 참조 바람.] 그러다가 오늘날의 [[서운JC]] 인근 경인고속도로 본선에 [[인천TG|인천요금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요금소를 없앴다. 20대 국회 때도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 때문에 2021년 6월에 김교흥([[더불어민주당|민주]]·[[서구 갑(인천광역시)|인천 서구 갑]])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통행료 폐지보다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3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