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정(계급) (문단 편집) == 개요 == {{{+2 警正 / Superintendent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 및 형사소송법 상 영문법령] [[경찰공무원|대한민국 경찰]]의 6번째 계급으로 계급장은 핀 무궁화 세 송이이다. 경정 미만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소속기관장이 임명권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국가직 공무원 5급 사무관과 동일하게 당해 계급부터는 신규 및 승진임용과 면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은 대통령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하고 3~5급 공무원은 장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간접행사함에 비해 경찰, 소방은 각 신분법상 총경·소방정부터 직접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국군은 영관급 장교부터 대통령의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받는다. 국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부터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으나 다른 직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2014년 7월 1일부터 영관급 장교로 첫 진급했을 때, 혹은 4급 이상 군무원으로 승진하면 대통령의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법적성격에 있어서 영관급 장교와 3,4급 군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임명장과 달리 대통령의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권한 행사(전부위임의 법률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대통령 임명장을 갈음하여 주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7309&ancYd=20210105&ancNo=31380&efYd=2021010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국새규정(대통령령)]]] 경찰관과 소방관이 군대와 계급을 공유하는 국가에서는 경찰 [[중령]]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태국]] 전직 총리 [[탁신 친나왓|탁신]]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찰관과 소방관이 군대와 계급을 공유하는 국가에서 '경정'이라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정 = 경찰 중령(Lt. Col)"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군사계급과 경찰계급을 공유하는 국가에서 '경찰 중령'만 존재하지 경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잡한 경찰체계를 갖춘 미국에서는 주(states) 경찰수장은 경찰 대령이 되고 경찰 중령이 주 경찰 부장에 보임([[https://web.archive.org/web/20150504142046/https://www.mdsp.org/About/RankStructure.aspx|#]]되며, 필리핀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 대령, 그리고 경찰서장이 경찰 중령[[https://www.ndbulletin.com/2022/01/10/new-police-chiefs-in-province-to-assume-posts/|#]]이 맡는다. 따라서 경찰중령의 직책과 역할은 해당 국가마다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정의 계급정원은 2022년 기준 3,000여 명이며 현원도 거의 비슷하다. 같은 계급 체계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에 대응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5급([[사무관]])[*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교정관]]]에 상당하며 중앙부처의 보직상 국군의 [[중령]]과 같은 '담당'에 보임된다. 법령상[* 공직자윤리법령, 행정조직직제 법령] 대응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다만, 특정직공무원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 사무관에 비하여 조직 내 위상은 더 높다.[* 사무관은 조직 전체 공무원 중 10~20%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경정은 전체 경찰공무원 중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소방령, 중령도 마찬가지다.] 이 계급부터 사실상 사무직처럼 현장에 나갈 일이 거의 없고 나가더라도 아주 큰, 또는 긴급한 사건에만 현장 지휘를 위해 출동하는 고위급이지만[* [[의경]] 전역자들은 알겠지만 대다수 [[시위]]에서 현장지휘는 경정급이 한다. [[총경]]이나, 심지어 [[경무관]]이 직접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보통 해당인물이 현장지휘를 좋아하는 현장파 인물이거나, 아니면 초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대통령실이나 본청에서 관찰하는 경우이다.] 가상매체에서는 경찰서의 과장으로 등장해 [[경감(계급)|경감]] 이하의 계급들과 함께 현장에서 구르고 뛰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된다. 또한 경정부터는 승진 성적순에 따라 자신이 지원한 5개의 시·도경찰청(5지망) 중 한 곳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필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