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정(계급) (문단 편집) == 임용 및 승진 == 승진시험이 있는 마지막 계급으로 그 난이도가 준고시급이며 경정 [[계급정년]]으로 인해 과거에는 경감 승진시험보다 경쟁률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비슷하거나 높아지고 있는 추세(약 13:1 수준)이고, 경감까지 시험으로 승진해오지 않았다면 시험 승진은 넘사벽으로 인식되고 있고, 로스쿨 특채 경감들도 낙방이 허다하다. [[경위(계급)|경위]]부터 시작한 [[경찰대학|경찰대 출신]]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자들은 시험을 치지 않고 심사승진으로 방향전환(이후 총경 심사승진의 포석)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라인이 없는 시험 공채출신 경감들은 승진시험에 목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년과도 연관이 있는데 공채출신 경감들은 대개 나이가 많아서 경정으로 퇴직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부후보생이나 경찰대 출신들은 나이가 어리므로 정년을 채우려면 [[총경]] 승진까지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총경 승진은 심사승진밖에 없으므로 경감 시절부터 라인을 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가 경정으로 특채되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변호사]] 특채는 [[경감(계급)|경감]] 계급으로 변경되었다. 꽤 많은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정 계급 위상이 로스쿨 출신 초임자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변호사 배출 수가 많아져 과거에 비에 상대적으로 변호사 진입장벽이 낮아져 굳이 경정 특채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내부적인 이유다. 그러나 [[행정고시]] 출신 5급 공무원은 여전히 경정으로 특채하는데 이유는 일반행정직이나 재경직 출신으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이미 [[5급 공무원]]이다.'''[* 게다가 재경직렬에서 성적 잘 맞고 예산 쪽으로 빠지면 경정은 고사하고 2계급 위인 경무관과 맞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사실상 강등되어 6급 갑 상당인 [[경감(계급)|경감]]으로 특채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계급정년]]이 있으므로 경정 승진 후 14년 이내에 총경이 되지 못하면 당연 퇴직. 그래서 간부후보생이나 경찰대 출신들 중 승진길이 막힌 경감들은 경정 승진을 꺼리기도 한다. 물론, 순경으로 시작한 경감 입장에선 대부분 경정 승진 후 14년이나 정년이 남을 만큼 젊은 나이로 경감에 올랐을 리가 없으니 승진을 마다할 일이 없다.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경찰시험]] 출신자들은 경정은커녕 경감 승진에서도 시험으로 상위 1%인 자들만 시험승진하며 그 인원도 경감 전체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감에 도달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는 간혹 0.1%의 30대 공채출신 경감들도 각 지방경찰청마다 나타나고 있고, 실제 경정 승진시험에서도 공채출신이 많아지고 있다. 이후 총경 승진은 [[넘사벽]]에 비견되므로 '''총포경''', 즉 '총경 포기한 경정'도 흔하게 존재한다. 경찰대학 출신도 총경까지 갈 확률은 3~40% 남짓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총경이면 서장인데 바로 아랫 자리에서 서장과 경력이나 기수가 맞먹거나, 오히려 위인 경우도 많다. [[장포대]]마냥 심사가 꼬여서 막 나가면 서장도 말리기 힘들고 여러사람 고생한다. 말년 경정들은 크게 1. 경위로 입직하여 순조롭게 경정까지 왔지만 총경의 벽에 막힌 경우와 2. 역시 경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말년에 겨우 경정이 된 경우, 3. 순경으로 시작해 우수한 시험 성적, 인사평정으로 경정까지 승진한 경우로 나뉜다. 3번 출신들이 총경 이상으로 승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총포경이 될 확률이 높으며, 나이와 짬도 1~2보다 압도적인 편이기에,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총경들이 다루기 가장 어려운 상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