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차 (문단 편집) == 한국의 경차 == 자동차관리법상 한국의 경차 규격은 2008년 1월 1일에 적용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이하 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말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엔진 배기량 800cc 이하, 길이 3,500mm, 폭 1,500mm, 높이 2,000mm 이하였다. 길이와 높이는 둘째치고 폭은 기원은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 규격이 정해질 당시 주택가에는 폭 3미터 도로가 흔했고 지금도 재개발되지 않은 지역에는 그런 골목이 많다. 건축법을 위반하고 길에 바짝 대어 지은 다가구주택이 많아도 이런 길은 당시 세대의 경차인 티코, 마티즈, 다마스, 타우너, 라보는 한 대가 주차하고 있어도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다.] 마력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아 모닝|모닝]] 터보나 [[기아 레이|레이]] 터보, [[현대 캐스퍼|캐스퍼]] 터보와 같이, 1000cc 이하 엔진에 [[터보]]차져나 과급기를 달고 나온 모델도 있다. [[https://youtu.be/3mWavf3iAEc|모닝 터보의 가속력]]을 보면, 0-100km/h 가속 영역에서 2000cc 자연흡기 중형차 수준의 성능에 다다른다. ] 다른 차급이 세금과 관련되어 엔진의 배기량만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에 비해 경차는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