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분류 (문단 편집)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공권력의 성질에 따라''' 행정경찰(치안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공권력의 성질이란 [[삼권분립]]을 의미하며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분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