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개혁위원회 (문단 편집) === 수사개혁 분과 ===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대안을 마련한다. 최근 경찰 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안을 권고했는데, 경찰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국가수사본부장과 지방청 수사라인, 그리고 광역수사대 간 지휘라인을 구축하게끔 하는 지침을 권고했다. 또한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수사 라인에 대해 일반적 지휘는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지휘는 못 하게 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개혁위원회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69875|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기소]]/[[불기소처분|불기소]] 의견에 상관없이 사건 수사내용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