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 '''범죄신고 : 국번없이 112''' > '''해양긴급신고[* 해상관련 사고 및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한다.] 119[* 과거 해양경찰 신고번호는 122였다.]''' > '''비긴급 경찰행정민원(평일 09~18시) 및 실종신고 : 국번없이 182'''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한정된 분야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경찰권의 행사범위에 제약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다룬다. 어디까지나 강학상에서나 행정경찰[* 수사경찰을 제외한 모든 경찰로 생각하면 편하다.]과 사법경찰([[경찰수사관]])이 구분되는거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으며 권한 자체는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