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기타 == [[파일:external/dimg.donga.com/6825330.1.jpg]] 2001년 들어서 '경사 이하 계급장 개선'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경찰계급의 명칭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경찰계급장을 통일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어 이에 두 차례 설문조사를 거쳐 기존의 '무궁화 꽃봉오리'에서 '무궁화'로 통일하고 중앙에 적색과 청색으로 이루어진 태극무늬를 삽입한 계급장(경위 계급장 크기의 90%, 순경 1/경장 2/경사 3개 배열)을 채택해 그해 8월 15일부로 부착키로 했다가 7월 16일 위 채택안에 대한 제3차 설문조사(전 경찰관에 대한 실명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2/3가 채워지지 않아 결국 보류된 바 있었다. [[파일:external/www.edjnews.com/2011110141458050.jpg]] 한편, 2011년 11월부터, 근무복 한정으로 비지휘관 직책 경위 및 직책 불문 경사 이하의 계급은 계급장 대신 위와 같은 경찰장(章)을 착용하게 되었다. 호칭은 (해당 경찰관의 성) 경관(수사부서 사람들은 수사관)으로 부르면 된다. 정복, 기동복엔 구 계급장을 그대로 썼다. 도입 사유는 경찰 계급장을 숙지한 민간인들이 낮은 계급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계급 구분할 일을 줄여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일선의 평가는 좋지 않았는데, 특히 경위들이 계급 존중을 받지 못한다며 반발했고, 다른 직원들도 계급을 알 수 없게 되자 민간인들이 기존엔 좀 긴장타고 대하던 경위들도 순경이랑 동급으로 보고(...) 무시하는 등 이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년 6월 말부터 경찰장 착용이 폐지되고 다시 원래의 계급장 착용으로 복귀되었다. 단 피복비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장 재고는 폐기하지 않고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의 근무복용 견장으로 소모했고, 재고소진 이후 순경 계급장을 무궁화 잎사귀가 둘러싸고 있던 기존 교육생 견장이 다시 지급되고 있다.-- 덕분에 견장 잔득 들여놨다 악성 재고를 떠안은 [[마크사]]들만 피봤다.-- 일반적으로 사복 경찰 수사관을 [[형사]]라 칭한다.[* 보안, 외사, 정보 등의 경찰관도 복제규정상 사복을 입고 근무하지만 형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외국]]의 경우 [[경찰]]과 [[군인]]이 계급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 경찰]]. 이 경우 경찰 ○○ 이런 식으로 부른다. 예를 들면 * 치안총감 - 경찰 대장 * 치안정감 - 경찰 중장 * 치안감 - 경찰 소장 * 경무관 - 경찰 대령/준장 * 총경 - 경찰 중령 * 경정 - 경찰 소령 * 경감 - 경찰 대위 * 경위 - 경찰 소위/중위 * 경사 - 경찰 상사 * 경장 - 경찰 중사 * 순경 - 경찰 하사 이런 식이다. [[미국의 법 집행|미국 경찰]]들은 소속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계급장은 [[미군]] 계급장과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경찰 계급장은 색이 금색이다. 각 지역 경찰 수장은 별 4개 [[대장(계급)|대장]], 경찰학교 [[교장]]은 [[중장|★★★]], 총경급은 미군 [[대령]] [[독수리]] 계급장, 경감급은 [[사각형]] 2개인 미군 [[대위]] 계급장, 경위는 [[사각형]] 1개인 미군 [[중위]] 계급장, 경사는 미군 [[부사관]] 갈매기 계급장, 순경은 미군 [[이병]] 계급장인 갈매기 1개를 달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라는 단일 계급만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처럼 승진 시험을 통해 계급이 올라가지 않고 근속 년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진하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br]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br]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br]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승진할 시기가 되면 자연스레 새로운 계급장을 달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