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징계 등 미흡한 내부 자정 작용 ===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499064|비위징계 인용률 경찰 최고...음주운전>성비위]] *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320|경찰차량 사고 615건 중 3건 징계...신호속도·위반 6492건]]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30986|영수증 분실과 성매매가 같은 '경고'라니...들쭉날쭉한 경찰 징계 기준]] * [[http://m.kjdaily.com/article.php?aid=1475061399389693005|성추행 비위 징계받은 경찰 7명 현직 근무]]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00339|'스쿨폴리스 사건' 징계, 경찰 고위 간부는 다 빠졌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512333|성범죄 해임·파면 경찰 3년간 79명...28명은 복직까지]]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59163|음주경찰관 2명 일단 해임 후 징계 낮춰 다시 복직 논란]]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368791|성범죄 저지른 경찰, 절반이 복직]]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02242|'집단성매수-강간' 경찰관의 이해 안 되는 복직]] *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6127|기본도 안 지킨 제주경찰...징계 무효 뒤 다시 징계]]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31597|경찰관 직무상 비위 때 상급자 '무조건 징계' 안 한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297115|각종 비리·규율위반 경찰관 징계...십중 팔구 '경고'에 그쳐]]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217055| 수사정보 유출했는데 경고?...경찰, 제 식구 감싸기]] * [[http://m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681328.html|부천원미경찰서, 징계대상 직원 솜방망이 처벌 부적절 지적]]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86538|경찰 "청와대 비밀노트 일부 의혹만 확인"...맹탕 조사 비판]]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087933|'불법 유턴 사고 낸 경찰관' 1년 넘도록 징계나 형사처벌 '無']] 일반 시민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칼 같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같은 경찰이 저질렀을 때는 모르는 척 하거나 혹은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끝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493765|부하에게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해서 부하 경찰을 자살로 몰고 간 경찰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을,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행위 적발 때는 징계가 아예 없거나 가벼운 징계만 부여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90079|3년간의 징계대상 중 무려 78명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경찰관들의 비위 백태도 문제지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219353|'고무줄 징계'로 인한 형평성 지적도 늘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성희롱]]을 저지른 경찰들에게 부여된 징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모 경위는 강등 징계를, 서울청 소속 모 경감은 해임 처분, 또 다른 모 경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역시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모 경위의 경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사안이라도 징계 양정이 다른 '고무줄 징계'에 대해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 서장과의 친소 관계 내지 지위고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중징계가 부여된다 해도 인사상 치명적인 경우는 계급 낮은 하위 경찰들 뿐이고, 고위 경찰의 경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25300|인사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이 승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태 때 [[변호사]]를 불법 체포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모 경정도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451|총경 승진자로 내정되어 경찰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공무 중 생긴 법적 분쟁에 대해선 인사상 문제를 삼지 않고 업무 능력만 보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선 불법 행위로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경찰이 시민 탄압을 조장하는 승진"이라는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해당 경찰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퇴직 처리 되었다.] 특히 경찰의 무력 시위 진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내부 징계를 받은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31901|법원에서 시위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내부 징계는 없었다.]] 최고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어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소청심사제를 통해 복귀하는데,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파면 및 해임된 인원들 중 1/3이 다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208083|'''복직하기도 한다.''']] 경찰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전에 민간위원 구성 비율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민간위원을 늘리도록 개선했지만, 민간위원들 중 대부분이 전직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들의 징계 처분이 과연 중립적으로 부여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경찰 측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05281|일반공무원 퇴직자 중에서도 인사·감사 업무 경력자는 징계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끔 한다고 했다.]]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s-4|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자질과 인성을 보겠다고 운운하며 면접 시험에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닌 기소유예조차도 신원조회를 이용해서 불합격시키고, 이를 합리해오면서 정작 현직 경찰들의 범죄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순을 내보인다. 기소유예는 커녕, 기소유예보다 더 높은 처벌인 선고유예, 벌금 처벌을 받아도 해당 경찰을 해임하거나 파면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대부분 공무원의 특성이다. 웬만한 중죄를 짓지 않은 이상 공무원은 해임될 일이 없다. 괜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민생 안전과 국가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조직은 이들에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부여해서 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하며, 경찰 공무원 내부의 자질 미달, 범죄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어영부영 넘기는 경찰 조직은 이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 징계권 부여의 근거가 되고 있다.[[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212202305309274&s_mcd=011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