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시위]] 관련 과잉 진압 === 시위대에 대해 [[집시법]]을 해석하여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여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사례도 많은 편이다. 물론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는 건 경찰의 임무다.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시위대의 주장이 설령 옳더라도 적법한 집회가 아닌 경우엔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진압 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정당하게 신고된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거나 일반 시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부분이다. [YouTube(Rhsj54NM5BE)] 2014년 5월 14일, 한 남성 시민이 세월호 추모 시위에 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셨다. 경찰들이 막은 이유는 단 하나, '''노란 리본이고 불법 집회에 가신다고.''' 시민들은 '간다 해서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분이 범죄자냐'라고 항의한다. 더 이상 화가나 못 참은 한 남성 시민은 그들에게 "'''이 병신들아! 대가리에 똥만 들었지'''"라고 대노한다. 시민이 아무리 불법 집회를 간다고 해도 막는 건 안 되고 불법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2009년 때 판결이 나왔었다. 그들은 노란 리본 달고 추모 집회에 가려고 한 주부를 제지했다. 그러자 한 여성 시민이 와서 왜 경찰들이 막느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시민은 '이 노란 리본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시민은 노란 리본을 달고 경찰 옆을 지나가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주부는 곧 ''''쟤는 안 막지?''''라고 강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시민도 함께 항의한다. 그리고 경찰이 시민들 지나가게 비켜달라라고 부탁(?)하자, 한 여성은 ''''이분도 시민입니다''''라고 분노했고, 곧 몇몇 시민들이 와서 이 주부를 도와준다. 그들도 어이가 없어서 ''''노란 리본 단 게 뭐가 죄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곧 몸싸움도 벌어진다. 경찰들은 얼마 후 그 주부를 놓아준다. 사건 이후 '''유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인물'''까지 합류하게되면서 '''세월호 1주년 집회 탄압'''도 마찬가지로 시위도 시위대의 과도한 불법 시위인지 경찰의 과잉 대응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 사용이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써 적법하다 한 판례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