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제복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학생]]에게 [[교복]]을 입게 하는 부조리한 규칙처럼 보이나, 사복경찰은 사회에서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 탄압의 용도로 매우 용이하게 쓰였다. 민주정에서 사복경찰을 운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대 민주 국가에서 부득이하게 사복으로 활동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증 등 신분이 경찰임을 증명하는 수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경찰 공권력의 집행으로 보지 않는다. ]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파일:대한민국 경찰 제복(2).jpg|width=100%]] || ||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제복 || ||'''[[http://www.law.go.kr/법령/경찰복제에관한규칙|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경찰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제는 [[2015년]] [[10월]]에 처음 [[https://nypdpct.tistory.com/2054|발표]]되었다. [[2006년]]부터 사용되던 경찰 근무복 [[상의]]가 너무 밝은 색이라 순찰 근무시 [[범죄자]]가 경찰을 먼저 보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 경찰]]의 포고령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경찰 제복의 목적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 이기 때문. 또한 거의 모든 지역경찰은 순찰시에 반사가 잘 되는 외근조끼를 입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바꾼다고 해도 은닉효과가 향상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찰 근무복이 [[공권력]]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어두운 톤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변경된 것이다. 복제 개정은 디자이너 이상봉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본 디자인이 선정되기 전,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을 순회하며 경찰관 1651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찰제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7919.html|결과]]에 의하면 A안 659명, B안 750명으로 C안(현재 결정된 제복)196명보다 A와 B안이 아득히 높은 선호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디자인의 도입이 강행된 결과 2016년 4월 일부 경찰서에서 착용한 것을 시작으로. 7월부터 전면 착용을 시작,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부대까지 모두 보급되었다. [[2017년]] [[1월 15일]], 해당 경찰 제복 교체 사업과 관련해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쩐지 사람들 의견 다 씹더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918673&sid1=001|#]] 또, 경찰청이 납품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33195579&oid=079&aid=0002918821&ptype=052|#]] 실제로 "세탁을 하니까 푸른 물이 빠지더라."와 같은 경찰관들의 [[분노]] 섞인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