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제복 (문단 편집) === [[경찰청 의무경찰]] === 의무경찰 대원들에게는 근무복과 기동복, 간이기동복과 생활복이 보급된다. [[경찰공무원]]들의 피복류와는 달리 금속 흉장이 아니라 포제흉장을 부착[* 국회경비대나 일부 시설전담 의경대는 미관상의 이유로 철제흉장을 착용했던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포제흉장을 부착하고 있다.]하며, 넥타이는 교통복을 제외하고 착용하지 않는다. 이름표에도 영어 성씨 대신 군번이 주기되어 있다. 교통전담중대 등 교통근무에 투입되는 경우 교통복 역시 착용하며 [[정복(의복)|정복]]은 서울경찰홍보단 등 대민행사를 담당하는 극히 일부 부서에서만 행사복 개념으로 착용했다.[* 일반 대원들은 절대 갈 일이 없는 곳이었다. 각종 경찰 관련 행사에서 공연을 펼치거나 홍보 퍼포먼스 등을 담당하던 곳이었기 때문. 주로 예체능 분야의 능력을 가진 특기의경들이나 의무경찰로 입대한 연예인들이 배치되었다. 국회경비대의 경우 의장수행팀 대원들이 의장실 경비에 임할때 착용했다.] 근무복은 [[경찰공무원|경찰관]] 사칭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역을 앞두고 행정계통을 통해 반납해야만 한다. 일부 대원들은 [[전역복]] 삼아 들고 나오기도 하지만 원칙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공적제재를 받는다." 는 설이 퍼져 있었으나,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80453399&qb=7J2Y6rK9IHNucw==&enc=utf8§ion=kin.ext&rank=7&search_sort=0&spq=0|경찰청 공식답변]]에 의하면 [[군복]]과 마찬가지로 부대 또는 근무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딱히 문제삼지 않는다는 말이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삭제를 권유받았다는 사례도 있기 때문.] 이는 해양의경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2023년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라한 제복도 완전히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