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제복 (문단 편집) == 일반인의 착용 금지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경찰 제복을 판매하는 것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금품을 갈취하려는 이유로, 혹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동대문 등에서 구매한 불용 근무복을 입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687303|단속을 빙자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571168|무전취식/갈취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18471|뻘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 피복류와 진압방패, 경찰차량 등은 매매/대여/양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가끔 인터넷에서 경찰 제복을 팔거나 하는 경우가 [[http://www.hjangnara.com/front/php/category.php?cate_no=62|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제복을 판매하는 경우'''로 사전에 경찰관 신분을 확인하거나/주소지를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설정해놓지 않으면 판매자 직권으로 주문이 취소된다. 단 모범운전자나 경비원도 많이 사용하는 외근조끼 같은 경우엔 경찰 패치를 제거해서 배송해주는 경우도 많다. 물론 패치 구해서 붙이고 뻘짓하다 걸리면 본인의 책임이다.[* [[경찰공무원]]이나 [[철도경찰]], [[청원경찰]]등과 같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법률상 경찰제복,패치,표장이 허용된 직업이 아닌 사람이 제복을 착용,소지,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다.] 다만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데, 다른법령에 예외의 규정이 있거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주문하거나 공익 캠페인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코미디 프로나 드라마, 영화에서 주인공 및 등장인물들이 입고 나오는 경찰복이 이러한 절차를 밟은 물건들이다. 당연하겠지만 문화예술을 위한답시고 구매한 다음 경찰 사칭을 하는 자들이 발생하는걸 막기 위해 이 기준은 꽤 빡세게 적용된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시 경찰복이 필요할 땐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특수차량+피복대여 업체에서 대여[* 이러한 업체들은 보통 군복이나 소방관 기동복같은 옷도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차나 기동버스 등 촬영용 차량들도 빌려준다. 물론 이러한 업체들 역시 일반인의 대여요구엔 응하지 않는다.]하는 것이 보통. [[의무경찰]]들이 휴가나 외박을 나올 때 근무복을 입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하다. 간단한 외출시에는 [[기동복]]을 입고 나가는 경우가 있으나, 외박/휴가를 나갈 때는 얄짤없다. 전역시에도 근무복이나 교통복은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단화 정도는 가지고 가게 해 주는 중대도 있고, "너 이거 가지고 뻘짓하다 걸리면 감방간다."라는 말을 해주고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중대도 있다. --이런 건 대부분 여자친구 이벤트 해준다고 반출을 부탁하는 경우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반출한 근무복으로 위법행위를 하다 걸리면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건 동일하다.]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에서는 의무경찰 전역/경찰관의 퇴직 등으로 발생한 불용 근무복을 '''소각해서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 등에 가면 쓰지 않는 제복을 폐기하는 전용 반출함도 존재한다.] 2023년에는 이태원 참사때 실제 경찰과 구분이 안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경찰제복 판매를 단속한다고 한다. [[분류:대한민국 경찰]][[분류:경찰공무원]][[분류:군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