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국가 (문단 편집) ===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 혼란스러웠던 [[해방]] 초기와 [[6.25 전쟁]] 직후와 그 뒤를 이은 [[군사정권]] 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경찰국가였다. [[광복]] 후 [[이승만 정부]]가 정적을 암살하거나 납치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였고 이후 [[미군정]]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대체 무력 단체로 경찰을 키웠었다. 문제는 경찰의 폭력이 심각했는데 경찰에게 반말듣는 것은 일상이고 비협조적이거나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이 기본이었다. 알몸검사 등 지금 했다간 경을 치는 활동도 많았고 형사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는 대부분 [[구타]], 몽둥이찜질, 날개꺾기 등 고문을 당했다.[* 이는 경찰이 독재 정권의 뒷배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경찰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건준위]]에 대항하기 위해 급하게 모은 [[노덕술]], [[장경근]]같은 [[친일파]]와 [[이정재]], [[곽영주]], [[임화수]]같은 시정잡배들로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장 [[내가 고자라니]]에서 [[김두한]] 일파가 들어오기 전에 [[이정재]]와 같이 와서 [[심영]]의 [[고자]] 여부(...)를 확인했던 [[김형사(야인시대)]]도 [[심영물]]의 영향으로 개그캐릭터로 묘사돼서 그렇지 실상은 [[노덕술]]에게도 [[반민특위]] 조사를 미리 귀뜸해 도망치게 하는 등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경찰 출신이다.--그러고 보니 사상만 다를뿐 [[심영]]도 친일파(...)--] 물론 잡범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지 [[정치범]]으로 [[안기부]], [[보안사]], 그리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다면 반쯤 죽었다 생각해도 좋은 수준. 민주정부가 들어선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초기에도 오랜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사실상 경찰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90년대]] 초에 일어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용의자]]로 몰려 경찰서에서 구타를 당했고, 이 중 몇몇은 [[가혹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기도 했다. 당시 유일하게 잡힌 [[범인]]마저 [[고문]]과 수사기록 날조로 만들어낸 무고한 [[시민]]인 것으로 결론났다.] 이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이 [[대한민국 검찰청 | 검찰]]로 이동하였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21세기]]에 들어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전례는 사실상 없다. [[명예훼손]] 등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사례는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택배드립]], [[마티즈 드립]]처럼 [[국가정보원|회사]]에서 직접 찾아와 모셔간 다음(?) [[코렁탕|물리적으로]] 조지는 일은 없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특정 [[정치인]]과 [[재벌]]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및 [[인터넷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의 사례들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강성지도자 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자신을 비방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을 보고 취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제도 또한 [[국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찰국가주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인된 [[지문]]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관리되며 범죄 수사 시 활용된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경찰서에서 국민들의 지문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이 의무적이지 않아 선불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후불식의 경우 [[신용]] 확보 등을 위해 보통은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IP]] 추적이 될 경우 경찰이 손쉽게 IP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국민 [[여론]]이 경찰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 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높이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하거나 [[인터넷 검열]] 등을 강화하자는 등의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이른바 "[[선진국]]"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구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문서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