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기동대 (문단 편집) === 작전타격대 === [[파일:경찰 타격대.jpg]] 각 [[경찰서]] 경비과[* 농어촌 지역의 3급지 경찰서에서는 경비교통과가 아닌 정보보안과에 소속된 경우가 종종 있다.]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테러 초동조치와 대침투작전을 담당한다. '''즉 경찰에서 [[5분전투대기부대]](신속대응부대) 역할을 수행한다.''' 상설중대의 경우 일부 시/군에만 있지만, 작전타격대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특공대]] 일부 경찰부대를 제외하면 경찰서 단위에서는 가장 강한 화력을 운용하며, 북한의 동향에 특히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장비 사정이 괜찮은 곳은 [[K2 소총]]을 기본화기로 중화기인 '''[[M60 기관총|기관총]]'''과 '''[[K201 유탄발사기|유탄발사기]]''', '''[[수류탄]]''' 등을 갖추고 있다.[* 선진국 경찰 중에서는 [[일본 경찰]]과 함께 유독 화력이 강한 편인데, 평시에는 북한의 [[무장공비]]와 [[간첩]], 테러에 대응하다가 전시에는 관내에서 군과 함께 작전을 펼치고, [[계엄령]]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6.25 전쟁]] 시기에 규모가 적은 군을 대신해서 [[전투경찰|정규전투와 게릴라 토벌을]] 치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군의 색채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일본 경찰 역시 북한의 게릴라에 대응해야 하고, 대테러 기능을 기동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무장을 갖추고 있다.)] 2021년 이전까지는 의무경찰로 구성된 '''112타격대'''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청사방호를 위한 입초/좌초근무[* 경찰서 정문에서 방문자 신원 확인을 하는 근무로 군의 [[위병소]] 근무와 흡사했다. 현재는 방호직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중이다.] 등의 경무기능까지 수행했다. 훨씬 이전에는 의경이 아닌 [[전투경찰순경|전경]]이 배치되었다. 원래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는 2013년 9월 25일 이전에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의무경찰]] 대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계속 존치되어왔다. 이들이 출동하는 상황은 A형(대침투작전), B형(대테러작전)으로 나뉘며, 과거 112타격대가 담당하던 C형(재해·재난[* 112타격대 시절엔 일부 재난관리부대로 지정된 전경대와 함께 [[경찰특공대]]로 가서 재난구조 위탁훈련을 받았다. --겪어본 대원들은 몸서리쳤다.--])과 D형(치안상황 긴급출동)은 주무기능에서 전담하여 대응한다. 전, 의경 시절에는 '''주업무인 대간첩작전과 대테러 초동조치 이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상술한 C형(재난구조)와 D형(치안상황 긴급출동)이 그것. 관내에서 미귀가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수색에 투입되었으며,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들을 진압하거나,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검문을 펼치는 일도 있었다.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나거나 상수도관이 터져서 도로를 차단하는 등 기상천외한 업무도 많았다. 방범순찰대가 없는 경찰서에선 경찰서 단위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유일한 의경 경력이었기에 --힘 쓸 일 있으면-- 온갖 업무에 투입되었다. 심지어 각종 지역 이벤트나 경찰서 행사에서 [[포돌이]] 인형탈 쓰고 돌아다니는 것도 높은 확률로 이들의 몫이었다(...). 관내 특성과 지휘요원의 성향에 따라 훈련량과 장비 보급상태가 상이했다. [[경찰 갤러리]]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일부 전역자들이 "타격대는 [[꿀보직]]이다." 와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다만 지휘관의 [[밀덕|성향]]에 따라 개인비용으로 대원들에게 사제장비를 입혀가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경찰서도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127839&pn=0&compn=4|분명 존재했다.]] 군대 특유의 [[케바케]]를 감안하여 알아서 판단하자. 당시 서울청 산하 경찰서의 타격대는 해당 경찰서의 방순대에 타격대 소대를 두는 식으로 통합되었으며, 시·도경찰청에 있는 112타격대는 독립된 부대로 간주했다. 이후 2021년 여름을 전후하여 의무경찰 대원들이 감축되며 112타격대 역시 해체[* 당시 해체되는 타격대 대원들은 방범순찰대나 기동중대 등으로 재배치되었다. 대신 대체근무 공익요원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잔류요청이 있는 경찰서의 경우 경무기능(자경)만 유지하고 존속했다. 즉, 출동은 나가지 않고 경찰서 방호 근무만 서는 것이다. 이 경우 타격대 대원들이 전역하면서 자연소멸되었다.]되어 현재의 작전타격대로 대체되었다. 현재의 작전타격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설치된 ''''긴급현장상황반'''' 편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긴급현장상황반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경찰서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 사이의 연락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었는데[* 즉 전의경으로 구성된 112타격대가 있었던 시절에도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했다. 다만 기동/통신장비가 부족했던 시절 지역경찰을 보완하는 성격이라 2000년대 중후반에 와선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폐지로 인해 112타격대를 대체할 [[통합방위태세|통합방위]] 요소가 필요해지자 작전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실제로 일선 직원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작전타격대라는 명칭과 함께 긴급현장상황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765|잦은 편]]. 때문에 직원들 역시 의경 시절처럼 타격대 업무에만 집중하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비과와 정보과에서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다 필요시에만 응소하는 형태다.''' 또한 일과외 시간에는 비상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부담없이 굴릴 수 있던-- 전의경 시절에 비해 잦은 훈련을 하기 곤란하고, 경우에 따라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 여담이지만 일부 의경대에서도 5대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https://youtu.be/yCCUUEZxpEw|타격대]]가 있었다. 진압중대와 똑같이 취급되는 일반적인 내륙의경대보단 국회경비대와 [[202경비단]], 제주해안경비단 등 시설전담/해안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의경대에서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용했다. 의무경찰 시절에는 매년 112타격대 역량평가를 실시했다. 그 종목은 체력평가(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구급법평가(운반법, 심폐소생술), 이론평가(화기학, 독도법, 경찰작전부호 등), 출동평가(도 내 한 곳만 랜덤으로 방문하여 평가) 등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