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대학 (문단 편집) == 개요 ==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설치)'''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7조(학사학위 수여)'''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각 군의 [[사관학교]]를 떠올리면 쉽다. 사관학교가 졸업과 동시에 100% [[소위]]로 임관하듯 경찰대학 역시 졸업과 동시에 100% [[경위(계급)|경위]]로 임용된다. 과거 경찰대학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찰간부양성기관이 존재했는데, 이는 경사급 이상을 교육하던 조선경찰학교에서 승격된 국립경찰전문학교(학과에서 법률학, 경찰학, 군사학, 술과에서 교련, 유도, 자동차학, 포박학, 총검술 등을 교육)를 1972년 개칭한 것이다. 현 경찰대학은 기존의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거하여 4년제로 새롭게 발족한 기관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언남동]])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말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로 옮겼다. 2007년 아산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본격적인 착공은 2014년부터 이뤄져 이전 작업이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졌다. 참고로, 아산 이전이 결정되자 안 그래도 노후화로 악명 높았던 용인 캠퍼스에 시설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되어 재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했었다. 아산 이전 후 용인의 유휴 부지[* (구)용인캠퍼스 본관,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생활관(기숙사),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장대, 교향악단, 체력단련장, 실내사격장, 어린이 교통교육장, 고지도 전시관 - 강의동 2층, 홍보관 - 강의동1층, 국제사이버 범죄 연구센터, 카페드폴, 경도관, 강당, 대운동장, 중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원화관]는 용인시로 관리전환 되어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거주단지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개발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부지가 사실상 방치 상태이다. 경찰대학 산하에 국립경찰 교향악단, 경찰의장대, 무궁화체육단, 치안정책연구소 등이 있으며, 현직 간부([[경감(계급)|경감]]/[[경정(계급)|경정]]/[[총경]])의 승진 시 재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의 기능도 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생 뿐만 아니라 [[경찰간부후보생]]들도 합격 이후 이곳에서 약 1년간의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1979년 설치법이 제정되어 1981년에 개교하였고 2021년에 37기가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6급을(乙)"[* "6급갑" 밑에 "6급을"이 있다. '''경위'''의 6급을이 일반적인 7급에 해당하며, 바로 윗단계 '''경감'''이 6급갑으로서 6급정도로 이해하면 쉽다. 참고로 6급갑은 1호봉 기준으로 일반직 6급 3호봉에 해당된다.] 상당의 특정직공무원인 [[경위(계급)|경위]]로 임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대학교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경찰대학'''이다. 과거 교육법에서는 단과대학은 '대학', 셋 이상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은 '대학교'라고 규정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과 '대학교'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다.[* [[포항공대]]의 개교 당시 정식명칭이 포항공과'''대학'''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공대랑 자연대 조금만 있는 초소형 학교이기 때문에 단과대가 3개가 나올 턱이 없었던 것. 해당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명칭을 [[포항공과대학교]]로 바꿨다.] 따라서 [[http://www.law.go.kr/법령/경찰대학설치법|경찰대학 설치법]]을 '경찰대학교 설치법'으로 바꾸기만 하면 경찰대학교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건 덤인데다 법안 심사에만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한다 해도 '''1년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물론 [[법사위]]의 심의가 그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1년은 안 걸릴지도 모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무엇보다도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할지라도 '''그게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 [[법사위]]는커녕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 되고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그 과정은 꽤나 험난할 전망.[* 앞서 말한 [[포항공대]]의 경우 [[포스코|재단]]을 보면 사살상 국립이지만 어쨌든 '''사립'''이므로 이사회[[포항제철]][* 실제로 포스코 회장이 포항공대 재단인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의결과 교육부의 승인만으로 명칭변경이 가능했다.] 한 학년은 2개 학과([[법학과]]/[[행정학과]])에서 각 50명씩 총원 100명으로 구성되며, 3학년 때 [[심화전공]]을 선택하여 법학과는 범죄수사학과/경찰법학과로, 행정학과는 공공안전학과/[[경찰행정학과]]로 세분된다. 과거 정원은 120명[* 법학과와 행정학과 각 60명이고, 여성은 정원의 10%인 12명을 선발했다.]이었으나,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20명을 감축한 100명을 선발한다(남88명 여12명).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기존의 남녀구분모집이 폐지되고[* 기존의 여학생 선발 비율은 12%였다.] 고졸 신입생 50명만을 선발한다. 경찰 내부에서 보자면 경찰교육원장이나 중앙경찰학교장이 [[치안감]]인 데 비해, 경찰대학장은 [[치안정감]]이 보임되는 걸 볼 때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대우받고 있다.[* 군대의 경우 사관학교장은 중장, 다른 교육기관은 소장이 보임되는 격이다. 대학교 명칭을 쓰는 [[국방대학교]]의 총장도 중장이 맡는다.] 다만, 타 국립교육기관들과 비교해보면 국립대학의 총장들이 기본적으로 차관급 대우(특2호)[* 장관급(특1호) 대우를 받는 총장들은 수두룩하고, 차관급(특2호)만 해도 10개 교육대학 총장, [[금오공대]] 총장, [[목포해양대]] 총장, [[한경대]] 총장, [[한밭대]] 총장, [[한국체육대]] 총장 등이 있다. 경찰청처럼 외청 형태인 [[문화재청]]도 4년제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소속기관이라는 점에서 차관급 [[문화재청장]]과 맞먹을 수는 없겠으나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이 차관급 대우(특2호)를 받고 있다. 1급 상당 총장(특3호)은 4년제가 아닌 전문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정도에 지금은 없어진 [[한국철도대학]][[http://www.hkrecru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5|장]] 정도다.]를 받는다는 걸 감안하면 높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이는 경찰에서 가장 높은 경찰청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2017년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으로 치안대학원이 개원했다. 향후 경찰대학장 명칭을 경찰대학교 총장으로 바꾸면서 [[치안총감]]으로 격상시키고, 치안대학원장(총장 부재시 대행 가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경찰쪽에서 대형 사고를 쳤을 때 경찰청장을 자른 뒤, 경찰청 차장 대행 체제가 아닌 경찰대 총장으로 돌려막는 게 가능해진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소속기관장이 차관급인 경우도 있다. 문화재청장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 모두 차관급인 문화재청의 경우는 물론이고, 인사혁신처는 처장이 차관급인데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차관급 원장), 소청심사위원회(차관급 위원장) 등의 장이 차관급이다. 게다가 국방부의 경우, 육군본부의 장인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대장인데, 육군본부 소속기관인 [[지상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의 각 사령관이 모두 같은 대장이고, 과거 합동참모본부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이 모두 대장인 시기도 있었다.] 2018년 11월경 경찰대학 개혁 방안이 확정되어 4년 모두 등록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주던 기존과 달리 이제 1~3학년은 충청권 국립대 수준[* 기숙사비, 식비 포함 학기당 약 350만원선으로 예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었다. 대신 지방국립대 수준 그 이상의 장학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전액장학제도를 대체하여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부분적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 경찰대 측의 목표라고 한다. 4학년은 현행대로 전액장학혜택을 누리며, 초임경위 본봉의 8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신 장학이 줄어드는 신입생의 경우 경찰의무복무기간이 6년에서 2년으로 대거 단축된다. 기존의 사관학교 모델을 옅게 유지하면서도 일반대학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골자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개혁 방안의 시행이 2년 연기되면서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등록금 면제의 혜택을 받고 기숙사 생활을 의무로 하게 된다. 202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에도 등록금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병역 혜택의 경우, 의경 제도가 2023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기동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대신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시도했으나, 국방부에서 거절했다. 결국 경찰대학에서 군휴학 제도를 만들어서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